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운전자가 무사고 경력과 운전경력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아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을 개선합니다.
2024-04-02 조회수 : 44316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박성진 사무관 연락처02-2100-2967

[1. 추진배경]


  자동차보험매년 갱신되는 全국민 의무보험으로 가입자2,500만명넘어서는 대표적 국민보험상품이며,

자동차보험료소비자물가지수*포함되어 있는 등 국민 실생활 미치는 영향큰 만큼 운전자(피보험자)사고경력운전경력 등대비하여 합당하게 부과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소비자물가지수(품목458개,가중치1,000)내 자동차보험료 비중은 3.7(※참고:택시비3.2,도시철도료2.2)


  이를 위해 자동차보험사고경력고려하여 사고자보험료할증하고 무사고자할인하는 우량할인·불량할증등급 제도와, 운전경력에 따라 보험료 할인해주는 보험가입경력요율 제도운영하고 있다.


< 자동차보험 경력 관련 제도 >

구분

[사고경력] 우량할인·불량할증등급주1)

[운전경력] 보험가입경력요율주2)

주요내용

 

피보험자의 할인·할증등급1~29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별보험료차등화

 

자동차보험 가입기간이나 軍운전병, 법인 운전직 근무기간 등 운전경력에 따라 보험료차등 적용

보험료

부과체계


불량등급

(고위험群)

기본등급

(최초가입)

우량등급

(저위험群)

1~10등급

(200%~87.8%)

11등급

(82.8%)

12~29등급

(71.2%~30%)

  


주)참조순보험요율서상 개인용 기준


최초~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138.1%

115.3%

110.3%

100.0%

  


주)참조순보험요율서상 개인용(중·대형) 기준

주1) 할인할증등급 반영 전 보험료가 100만원인 경우→(1등급)200만원,(11등급)82.8만원,(29등급)30만원

주2) 보험가입경력 반영 전 보험료가 100만원인 경우→(1년미만)138.1만원,(3년이상)100만원


  그러나 3년 이상 자동차보험미가입(이하 경력단절)하면 장기 무사고에 따른 우량등급 초기화(기본등급 적용)되어 재가입시 보험료크게 할증되고,

운전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종류 제한적임에 따라 실질적운전경력에도 보험료할인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개선 필요성제기되어 왔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과 함께 운전자가 본인의 무사고 경력운전경력합리적으로 인정받아 보험료 부담경감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금융위·금감원이 서민경제 지원을 위해 마련한 ‘보험업권 상생 우선 추진과제’에 포함주제(’23.12월,보도자료)


[2. 현황 및 개선방안]


[1] 경력단절 후 재가입자의 기존 할인·할증등급 합리적 반영


  현재 자동차보험은 운전자(피보험자)사고위험합당한 보험료부과하기 위해 운전자별 사고경력(부상수준, 손해규모)고려하여 사고자보험료할증하고 무사고자보험료할인하는 우량할인·불량할증등급 제도(이하 할인·할증등급 제도)운영하고 있다.


< 자동차보험 할인·할증등급 제도 >

□(평가대상) 보험증권 이름 기재되어 있는 기명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

□(등급체계) 총29등급으로 분류하여 각 등급별 할인·할증률 적용(최초 가입시 11등급)

*등급이 낮을수록(1등급에가까울수록) 보험료를 더 내고, 1등급 할증시 약 7.1% 보험료 인상

□(등급평가) 사고내용에 따라 0.5점~4점부과하고, 1점당 1등급 할증

◦무사고시 매년 1등급씩 할인(단, 사고처리시 3년간 무사고여야 그 다음해부터 할인)


자동차보험 할인 및 할증등급제도-등급평가 점수 그래프.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주1)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 : 보험가입시 계약자가 50,100,150,200만원 중 선택한 금액

 주2) 자기차량손해 1억 초과시 추가 1점



  그러나, 사고경력에 따라 평가받은 할인·할증등급이 있더라도 본인 명의자동차보험계약 종료일로부터 3년경과하여 보험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장기 무사고자과거 안전운전 노력이나 재가입시사고위험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할인·할증등급일률적으로 최초 가입자와 같은 11등급적용*해왔다.


    * 예)29등급(기존보험료30만원)과 1등급(기존보험료200만원)이 재가입시 모두 82.8만원 부담


< 경력단절 후 재가입 현황(’21~’23년) >


재가입대수(단위:대)

재가입자수(단위:명)

’23년재가입자 구성(단위:명)

자동차보험 경격단절 후 재가입자 구성, 23년도.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자동차보험 경격단절 후 재가입 자수.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자동차보험 경격단절 후 재가입 대수.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주) 개인용 자동차보험 기준


  이에 따라, 장기 무사고자저위험群재가입 후에도 여전히 사고자 대비 사고위험낮음에도 과도한 보험료부담(손해율 약65% 수준)하고,

  多사고자 등 고위험群은 재가입 후에도 여전히 사고위험높으나, 보험료과소 부담(손해율 약105% 수준)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과거 사고경력재가입시 사고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경력단절 후 재가입기존 할인·할증등급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자 할인·할증등급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선한다.


  첫 번째로, 경력단절 저위험 우량가입자(15~29등급)에 대해서는 재가입시 前계약 등급에서 3등급 할증(기존등급-3등급)등급적용한다. 이는 경력단절 저위험群(12~29등급)前계약 등급에서 3등급 할증(11등급 한도)하여 재가입 가정손해율이 경력단절 없이 만기 갱신 저위험群손해율동등한 점을 감안하였다.

  다만, 상대적으로 무사고 기간짧은 12~14등급현행대로 11등급적용한다.

  두 번째로, 경력단절 多사고자(1~8등급)에 대해서는 재가입시 현행 11등급이 아닌 8등급으로 재가입 등급조정한다. 이는 경력단절 고위험群(1~10등급)8등급으로 재가입 가정시 손해율이 만기갱신 고위험群손해율동등해지는 점과 저위험群과 같이 기존 등급에서 일정 등급할증하는 방식적용할 경우 현행 대비 보험료 부담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였다.

  다만, 상대적으로 사고가 적은 9~10등급은 현행 11등급 대신 직전 등급9, 10등급그대로 적용한다.

      

< 경력단절자 할인·할증등급 적용기준 개선(안) >

현행

 

개선(안)

 

 

 

 

 

 

 

 

전계약등급

(적용률주1))

재가입등급

(적용률)(A)

 

전계약등급

(적용률)

재가입등급

(적용률)(B)

개선효과

 

적용률 증감(B-A)

보험료주2) 증감

1~29

(200~30%)

11

(82.8%)

 

1~8

(200~105%)

8

(105%)

22.2%p

22.2만원

 

9

(96.1%)

9

(96.1%)

13.3%p⬆

13.3만원

 

10

(87.8%)

10

(87.8%)

5.0%p⬆

5.0만원

 

11~14

(82.8~62.7%)

11

(82.8%)

-

-

 

15~29

(58.5~30%)

12~26

(전계약등급-3등급)

(71.2%~34.7%)

△11.6%p~

△48.1%p

최저11.6만원 ~

최대48.1만원

주1) 적용률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출한 참조순보험요율서 기준으로 실제 회사별 적용률은 이와 상이할 수 있음

주2) 할인할증등급 반영 전 보험료를 100만원으로 가정


[2] 장기렌터카 운전경력의 보험가입경력 인정


  현재 자동차보험은 운전경력 짧으면 사고위험도높아지는 점감안하여 처음 가입할 때에는 할증된 요율*적용하되, 이후 1년마다 이를 할인(최대 3년)해주는 보험가입경력요율 제도운영 중으로 본인 명의(피보험자)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군 운전병, 관공서 운전직 등 일부 운전경력에 대해서는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다.


    * 참조순보험요율서(개인용중·대형) 기준 최대 38.1% 할증


  그러나 최근 차량 구매 대신 장기렌터카이용하여 본인 명의자동차보험가입하지 않는 경우증가하고 있으나,

장기렌터카 운전기간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추후 본인 명의보험 가입시 실질적으로는 운전경력이 있음에도 보험료 할인받지 못해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장기렌터카(일단위,시간제제외) 운전경력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 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가 임차인으로 명시된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료 납입증명(계좌이체 내역 등)’을 보험사에 제출 필요


< 보험가입경력요율 인정 대상 개선(안) >

현행

 

개선(안)

 

 

 

인정대상

 

인정대상

제출서류

발급장소

군 운전병

 

(좌 동)

병적증명서 등

병무청, 지방경찰청

관공서, 법인 운전직

 

(좌 동)

운전직 경력증명서,원천징수영수증등

관공서, 법인체

해외 자동차보험 가입

 

(좌 동)

해외 보험가입증명서,출입국증명등

외국 보험회사,주민센터

택시 등 공제조합 가입

 

(좌 동)

공제 가입경력증명서 등

공제조합

종피보험자 등록

 

(좌 동)

보험가입증명서(사후등록시)

보험회사

(신 설)

 

장기렌터카 운전

임대차계약서, 임차료 납입증명서

렌터카 업체 등

주)보험회사 콜센터나 담당 설계사 등을 통해 상담 후 신청 필요


[3. 적용대상 및 시기]


  경력단절자에 대한 할인·할증등급 적용기준 개선안할인·할증등급제도도입07.9월 이후 체결 계약 중 경력단절개인용 자동차보험(개인소유 업무용 소형차 포함) 대상으로 24.8.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도개선 시행시점에 따른 가입자 간 유불리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시행일로부터 3년내(21.8.1.~24.7.31.) 재가입계약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소급적용*하여 제도시행일 이후 최초 갱신시 할인·할증등급재조정한다.


    * 보험료 환급×, 제도개선시 유리----한 등급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함


 

 

<소급적용 예시>



실제 적용등급


 

 

 

’24.8.1. 제도시행

구분

전계약(만기)

재가입

재가입+1년

재가입+2년

 

최초갱신

시점

’17.1.30.

’22.3.1.

’23.3.1.

’24.3.1.

 

’25.3.1.

등급

현행

17등급

11등급주)

10등급주)

9등급

 

(9등급)

개선

-

(14등급주))

(13등급주))

(12등급)

 

12등급

주) 1점 사고 가정


  한편, 장기렌터카 운전경력보험가입경력 인정24.6.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한다.


[4. 기대효과]


  이번 제도개선으로 장기 무사고자는 경력이 단절되더라도 과거 무사고 경력 등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아 보다 저렴한 보험료 재가입가능하게 되고,

  장기 무사고자多사고자 간 보험료차등 부과할 수 있게 되어 보험료 부담형평성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장기렌터카 운전자 렌터카 운전기간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받아 추후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 가입보험료 부담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240402(보도자료) 운전자가 무사고 경력과 운전경력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아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을 개선합니다.pdf (46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40402(보도자료) 운전자가 무사고 경력과 운전경력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아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을 개선합니다.hwp (46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40402(보도자료) 운전자가 무사고 경력과 운전경력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아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을 개선합니다.hwpx (481 KB) 파일다운로드
240402[별첨] 제도개선 적용사례.pdf (9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40402[별첨] 제도개선 적용사례.hwp (9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40402[별첨] 제도개선 적용사례.hwpx (93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