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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융위원회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4-06-18 조회수 : 27367
담당부서행정인사과 담당자최지은 사무관 연락처02-2100-2752

금융위원회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약 6년간 한시 조직이었던 금융혁신기획단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정규조직화되어 디지털금융 컨트롤타워로서 역할 확립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24.7.19일)에 대비하여 가상자산과를 신설(’25년말까지 한시)하여법·제도 정비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엄중 대응

 

-한시 조직인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 및 가상자산검사과의 존속기한을 ’25년말까지 연장하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업무 및 자금세탁방지의무 관련 검사·제재 등을 차질없이 수행

 

- 갈수록 조직화·지능화되어 가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조사인력 3명 보강


[ 개  요 ]


  ’24.6.18 (화), 금융위원회 조직개편 내용이 반영「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 개정안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금융혁신기획단의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의 정규조직화와 함께, 가상자산과 신설,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 제도운영기획관·가상자산검사과의 존속기한 연장, 자본시장조사인력 보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주요 내용 ]


1. 디지털금융정책관 정규화 및 가상자산 전담부서 신설


  ’18년 7월부터 약 6년간 한시 조직이었던 금융혁신기획단이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정규 조직화된다. 이에,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정원 12명(고위공무원 1명, 4급 2명, 4.5급 1명, 5급 6명, 6급 1명, 7급 1명)이 정규 정으로 전환되며,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를 위한 인력 1명(5급 1명)도 새로이 증원된다.


  이는 최근 AI·빅데이터·블록체인 등 新기술 발전핀테크·빅테크의 급격한 성장 등으로 디지털금융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이다. 한시조직에서 정규조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디지털금융정책관미래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의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로서 지털 금융전환과 신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 디지털 분야의 촘촘한 금융안전망을 마련함으로써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국정과제)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24.7.19.)에 맞추어, 디지털금융정책관 아래에 가상자산과를 신설하고 인력 8명증원(’25년말까지 한시, 4급 1명, 5급 4명, 6급 2명, 7급 1명)한다.


  가상자산과는 가상자산 관련 정책·감독 업무를 전담하는 만큼, 가상자산 시장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관리·감독 업무를 적극 수행해나갈 것이다. 또한, 관계기관과 함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대한 조사뿐 아니라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 제재업무 수행할 예정이다.


2. FIU 제도운영기획관ㆍ가상자산검사과 존속기한 연장


  ’21년 9월 한시적으로 신설된 FIU 제도운영기획관(고위공무원 1명)과 가상자산검사과(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는 각각 ’25년말까지 존속기한이 연장된다. 이는 현재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국제기준 및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FIU가 전담하고 있는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방지의무 관련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기 위함이다.


  우선, 특정금융정보법에 근거하여 FIU가 가상자산사업자 신규신고·갱신신고 관련 업무를 수행 중인 바, 금년에는 ’21년 9월 이후 신고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갱신주기(3년)가 도래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FIU 제도운영기획관ㆍ가상자산검사과 존속기한 연장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FIU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불법행위 예방, 건전·투명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제재 업무를 적극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가상자산이 국경을 넘나들며 마약·부패 등 범죄 관련 자금세탁 수단으로 폭넓게 활용되는 자금세탁 관련 리스크를 감안하여, FIU는 관련 국제기준인 FATF 권고 이행을 위한 다양한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국내 법체계에 반영하는 노력도 지속 병행해나갈 것이다.


3.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인력 보강


  금번 직제 개정을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보다 신속·철저하게 대응하기 위해 자본시장조사 관련 전담인력이 3명(5급 1명,  6급 1명, 임기제 공무원 6급 1명) 증원된다. 이 중 1명은 디지털포렌식 전담인력으로서 관련 전문가를 채용(임기제 공무원)할 계획이다.


  이는 ’23년 한 해에만 3차례나 대규모 조직적 주가조작이 발생하는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행태와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최근 몇 년 사이 자본시장 자자가 크게 늘어감에 따라 불공정거래 사건과 그에 따른 피해도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이다.


  특히, 작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능(’24.1.19. 시행)해짐에 따라, 금번 증원된 조사전담인력 등을 통해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 산정, 자진신고 감면 등 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업무를 적극 수행할 예정이다.


  자본시장 불법행위는 수많은 일반투자자와 기업에게 피해를 입히고 본시장 신뢰와 공정성을 크게 저해하는 만큼, 앞으로도 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엄단해 나갈 방침이다.


[ 향후 일정 ]


  금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개정안은 6월 25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동 내용을 반영한 「금융위원회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직제 개정에 따른 세부적인 조직 개편외에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의사운영정보팀장과 회계제도팀장을 신설(’27.6.24일까지 존속기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기존 부서단위의 업무와 분리되어 추진될 필요성이 있는 업무를 팀장급 조직이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팀장 주도로 책임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에, 의사운영정보팀장은 금융위원회 등 위원회의 원활한 의사운영을 지원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등 부처간 협업 강화를 위한 정보화 업무괄할 예정이며, 회계제도팀장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기업회계와 관련된 회계제도 및 정책 업무를 전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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