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외부감사법 위반 등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 -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6.19.) 조치 의결
2024-06-19
조회수 : 16838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고광순 주무관
연락처02-2100-2692
증권선물위원회는 6월 19일 제12차 회의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3인에 대하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 (붙임) 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