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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
2024-06-25 조회수 : 110658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임형준 서기관 연락처02-2100-1690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송병민 사무관 연락처02-2100-1692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

▴스트레스 DSR 2단계는 9.1일부터 시행

 

서민·자영업자 분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대책이 논의중인 상황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연착륙 과정 등 고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기조는 변함이 없으며, GDP 성장률 범위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예정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9.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현재 서민·자영업자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논의되는 상황, ▴6월말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감안하여,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가 시장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여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실제 대출금리에는 미부과)이다.


<스트레스 DSR 단계별 시행방식>

 

1단계

2단계

3단계(잠정)

시행시기

(기존)‘24.2월~’24.6월
(변경)‘24.2월~’24.8월

(기존)‘24.7월
(변경)’24.9월

(기존)‘25년 초
(변경)’25.7월

적용대상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주담대+신용대출

주담대+신용대출 + 기타대출

2금융권

-

주택담보대출

주담대+신용대출 + 기타대출

스트레스 금리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 적용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50% 적용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100% 적용


  ‘24.9.1일부터 운영될 스트레스 DSR 2단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스트레스 금리 0.75%이다. 이는 2단계 시행 따라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에 적용되는 가중치가 25%에서 50%로 상향됨에 따른 것이다.


  둘째, 스트레스 DSR 적용대상은행권 신용대출 및 제2금융권 주담대가 추가된다. 다만,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대출 잔액1억원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부과하여 DSR을 산정할 예정이다.


  셋째, 차주별 DSR 최대 대출한도는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주담대경우,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3~9% 수준의 한도감소가, 은행권 신용대출 금리유형 및 만기에 따라 약 1~2% 수준의 한도감소가 예상된다. 다만, 스트레스 DSR로 인해 실제 대출한도가 제약되는 高DSR 차주비중은 약 7~8% 수준인 만큼, 90% 이상 대부분의 차주기존과 동일한 한도와 금리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트레스 DSR단계적·점진적으로 시행중이며,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3단계시행시기동 제도의 안착 추이 등을 보아가며 확정(‘25.7월(잠정))해나갈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은 ▴장기대출 이용에 따르는 금리변동 위험 명확히 인식하게 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개선기여하며, ▴특히 금리하락에 따른 대출한도 확대효과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만큼, 향후 금리 하락시 그 의의 더욱 커질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다만, ▴서민·자영업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지원대책 발표·시행되고, ▴전반적인 부동산 PF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하여 스트레스 DSR 2단계를 9월부터 시행하는 것이 동 제도의 연착륙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금융당국은 ▴9.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차질없이 시행나가며, ▴유형별·업권별 가계부채 증가추이밀착 모니터링 해나가는 등 가계부채를 GDP 성장률 범위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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