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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모펀드를 주식‧ETF처럼 편리하게 매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일반 공모펀드의 상장클래스 신설을 통한 상장거래 서비스 34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2024-11-13 조회수 : 25441
담당부서디지털금융총괄과 담당자김보균 서기관 연락처02-2100-2841
담당부서디지털금융총괄과 담당자이석애 사무관 연락처02-2100-2859

  금융위원회11월 13일 정례회의를 통해 34건혁신금융서비스 신규로 지정하였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418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되었다. (의결 결과 세부내용 ☞[참고])


  금번 혁신금융서비스는 ‘24.1월 발표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의 정책 발표 후속형 샌드박스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하여 판매수수료·판매보수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면서 주식‧ETF처럼 편리하게 매매하는 방식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지정되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공모펀드의 투자기피 요인이었던 거래 접근성 편리성 개선될 전망이며, 개인투자자들은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문투자 인력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위 의결 결과 >


구 분

업체명

서비스명

신규지정

(34건)

교보악사자산운용 외 33개사*

일반 공모펀드의 상장클래스 신설을 통한

상장거래 서비스


* 자산운용사(24개사 : 교보악사, 다올, 더제이, 미래에셋, 브이아이, 삼성, 삼성액티브, 슈로더, 스팍스, 신한, IBK, 얼라이언스번스틴, 엔에이치아문디, 우리, 유진, 이스트스프링, KB, KCGI, 키움, 트러스톤, 피델리티, 한국투자, 현대, 흥국), 증권사(3개사 : 미래에셋증권, SK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탁업자(6개사 :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증권금융, HSBC 서울지점),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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