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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장상인, 화재보험 가입 문 열린다
2024-11-13 조회수 : 40180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최지은 사무관 연락처02-2100-2967

시장상인, 화재보험 가입 문 열린다

-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시장상인 화재보험 가입 가능토록 제도 개선

 

- 보험사 인수거부되는 시장화재보험을 화재보험협회에서 공동인수 추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시장 상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한다.


 ○ 시장 특성상 화재 발생에 취약하고 화재 발생 시 피해 규모가 커, 보험사에서는 시장 상인의 화재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 전통시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화재 공제상품에 가입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전통시장을 제외한 일반 상점가 등에서는 보험 가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부터 민관 합동 ‘전통시장 화재보험 제도개선 공동 TF’를 운영하여, 시장 상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 공동인수제도는 인수가 거부되는 물건을 화재보험협회가 인수하고 이를 보험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방식으로,


 ○ 이번 개선으로 공동인수제도 적용 대상이 전통시장을 포함한 상점가와 상권활성화구역 등까지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 시장 상인이 화재보험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현행 공동인수제도는 특수건물과 15층 이하의 공동주택만 적용 가능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화재보험협회가 신청한 「특수건물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하였다(제19차 정례회의, ‘24.11.13).


□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시장 상인분들께서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화재보험 가입 문제가 해결된 만큼 화재보험에 적극 가입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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