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정부, 소상공인 활력 제고 및 골목상권 육성을 위한 민생 토론회 개최”
2024-12-03 조회수 : 20967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권나림 사무관 연락처02-2100-2892

다시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 (민생토론회)

“정부, 소상공인 활력 제고 및
골목상권 육성을 위한 민생 토론회 개최”


  - 배달앱 수수료 완화·모바일 상품권 개선 등 두터운 소상공인 지원으로 온기 회복

  - 일회용컵 사용 과태료에 대한 사업자 면책 조항 명확화·불법 온라인 광고
피해 방지·노쇼 피해 예방·악성리뷰 등 소상공인 생업 피해 구제 강화

  - 상권 기획자·발전기금·투자조합 등 민간주도 상권 3종 세트 신규 도입과 로컬콘텐츠 활용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등 논의


  정부는 12.2일(월), 충남 공주시의 아트센터 고마에서 「소상공인‧지역상권 민생토론회 :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개최하였다.


소상공인 참석자가 묻고, 정부 담당자가 답하는 문제해결형 방식으로 진행


  오늘 민생토론회는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소상공인·상권기획자, 학계·전문가, 정부·지자체 등 총 80여명이 참석했고, 두터운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온기 회복,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구제 강화 방안 등 3가지 세부 주제*로 토의와 답변이 진행되었다.


* ➊ 두터운 소상공인 지원으로 온기 회복
➋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구제 강화
➌ 민간 주도 상권 활성화로 지역 활력 제고


➊ 두터운 소상공인 지원으로 온기 회복


  배달앱 수수료 완화,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거래환경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줄여나간다.


 1.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통해 마련된 상생방안*을 실행하여, 소상공인이 배달앱에 지급하는 중개수수료2.0~7.8%로 인하한다.


* (배달의민족‧쿠팡이츠) 중개수수료 2.0~7.8% 차등 인하 / (요기요) 배달 최대 4.7%,
포장 최대 2.7% 인하 및 거래액 하위 40% 대상 중개수수료의 20% 포인트 지급


  이를 통해 주요 플랫폼 사의 배달앱 이용부담이 배달 매출액 하위 20%인 가게들에 대해 3년간 30% 이상 줄어들고, 배달의민족이 ’24년에 시범으로 운영하던 ‘중개수수료 0%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전국 전통시장으로 확대한다. 또한, 배달앱들이 소비자 영수증에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비 등을 명확하게 안내하도록 한다.


 2. 온라인 거래 확산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거래환경을 개선한다.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에서 상생 방안을 도출하여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수수료(현행 약 5~14%) 인하, 모바일 상품권 정산 주기(현행 약 60일) 단축, 소비자 환불비율 상향(현행 90% → 개정 95%)추진한다.


➋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구제 강화


  소상공인들이 일상에서 겪는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소하고자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구제를 강화한다.


 1. 고객 변심에 따른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시에도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가 우려되던 문제점을 개선한다.


* 「자원재활용법」 제10조에 따라 사업자가 매장내 1회용품 제공시 최대 300만원(식품접객업의 1회용 플라스틱컵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테이크아웃 주문을 한 고객이 변심하여 매장 내에서 1회용 플라스틱컵을 사용하는 경우에 소상공인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사업자의 면책행위*를 명확화한다.


* 환경부 예규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무처리지침」 개정
-
(신설) 매장 외 사용 조건으로 제공한 1회용품을 고객의 변심으로 매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2. SNS 등 온라인 광고‧마케팅사의 부실한 홍보, 환불 거절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를 방지해 나간다.


* 온라인 광고 분쟁 상담·조정 건수 : (‘21년) 7,549건 → (‘23년) 10,452건


  ※ (피해사례) 중소대행사 A소상공인 B에게 허위성공사례를 제시하며 광고 계약 체결 유도 월 5만원 내외 관리비로 다양한 광고를 집행한다고 약정 후 광고 이행하지 않아 분쟁 발생


  이러한 피해 조정을 위해 설치‧운영 중인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법적 근거*를 ‘25년말까지 마련하여 피해 조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도 강화해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 (현행) 민사상 화해(법적 구속력 없음) → (개선) 재판상 화해 효력(법적 구속력 있음)


  또한, 과도한 위약금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예방을 위해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소상공인 맞춤형 광고 계약을 위한 「온라인 광고 계약 안내서」 발간 「분쟁조정 사례집」을 통해 광고 계약 체결 시 주의 사항을 홍보·안내하여 피해를 예방한다.


 3. 손님들이 식당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방지한다.


* 언론보도:‘디저트 70개 시키고 노쇼’(9.9), ‘고기 270만원 주문한 뒤 잠적’(7.31)

** 노쇼로 인해 5대 서비스 업종에서 발생하는 매출 손실 약 4.5조원(현대경제연, ‘17)


  노쇼 관련 다양한 외식업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위약금 기준 부과유형을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25년 상반기까지 완료하여 소상공인들 노쇼로 인한 피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다.


* (현행) 예약시간 1시간 이전에는 위약금이 없고, 1시간 전 이후 취소 시 총 이용금액의 10%이내의 예약보증금을 위약금으로 지급(’18년 도입)
→ (개선)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25년 상반기)


 4. 소상공인 업장에 대한 악의적인 리뷰, 댓글 관련 피해 방지를 지원하고 근절해나간다.


  악성리뷰를 포함한 소상공인들의 고질적인 생업피해 문제에 대해 범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 생업피해 대응반」을 구성하여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간다.


  또한, 생업피해 문제를 접수·상담하고 관련 부처와 함께 신속하게 해소하는 「소상공인 현장애로 접수센터*를 운영하고, 소상공인에 대해 배려와 존중하는 문화 확산을 위해 「소상공인 권리장전」을 협·단체와 함께 공동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 전국 13개 지방중기청, 77개 소진공 지역센터 등 활용


➌ 민간 주도 상권 활성화로 지역 활력 제고


  민간 주도로 상권을 활성화하여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지역경제에 활력도 불어넣는다.


 1. 지역의 매력과 정체성을 콘텐츠화하는 창의적인 소상공인(로컬 크리에이터)을 기업(로컬브랜드)으로 육성*하고, 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상권을 글로컬 상권으로 육성한다.


* ‘27년까지 창의성 기반의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약 5천개사 육성


  로컬 크리에이터를 중심으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하는 등 지역상권을 세계인이 찾는 글로컬 상권으로 만들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소상공인과 지역상권의 구조적 변화를 도모한다.

 2. 민간이 주도적으로 상권을 개발·활성화 할 수 있도록 민간 중심의 지역상권 3종 세트를 신규 도입한다.


  먼저 상권기획자 제도를 도입하여 상권발전전략 기획·실행*, 소상공인 보육, 상권 및 소상공인 투자 등이 민간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상권기획 전문인력을 ’27년까지 1,000명 육성한다.


* (사례) 더본코리아(예산시장), 어반플레이(연희·연남) 등 민간주도로 상권을 기획·활성화


  또한, 인구감소지역 등을 중심으로 상권발전을 위한 공동사업소상공인 보육 및 역량강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권발전기금 조성을 지원하고 확산해 나간다.


  이와 함께, 창의·혁신 기반의 소상공인, 지역 중소·벤처기업 등 상권주체를 유입·육성하고 지역을 활성화하는 투자 유입(~’27년 5,000억원)도 촉진하여 민간주도의 상권발전을 뒷받침한다.


 3. 전통적인 상권(전통시장·상점가 등)과 함께, 주택가 등을 중심으로 새롭게 생겨나는 신흥 골목상권지역의 대표 상권으로 육성한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지역상권법에 따른 점포수 기준을 대폭 완화 (100→50개)하여 상권활성화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25년)을 추진하고,


* 활성화구역 지정 요건 : (현행) 점포수 100개 이상
→ (개선)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50개 이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온누리 상품권 등의 사용처를 확대하는 한편, 골목상권 조직화, 역량강화 등을 위한 정책도 강화*한다.


* ’25년 소형 골목상권의 종합 지원을 위한 골목경영패키지 시범 추진


 4. 지역 청년 등 혁신주체를 유입하고 로컬콘텐츠 활용과 도시여건 제고를 위한 직주락(職住樂)형 복합거점을 조성한다.


  지역 원도심유휴공간 등을 활용하여 로컬 콘텐츠 발굴·활용과 청년 창업·실험, 소상공인 혁신 등을 지원할 민간 주도의 지역 창작공간을 조성·확산(~27년 10곳)해 나간다.


* 지역 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등 상권의 주체가 다양한 창작과 시도를 만들어 나가는 창조적 교류공간이자 플랫폼


  이를 지역활력타운과 연계하여, 직주락 접근성 제고를 위한 복합거점 조성을 통해 지방으로 이주하는 청년층에 창업 기회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 지역활력타운 신규 대상지 선정시 지자체가 지역 창작공간과 연계하여 공모 신청시 평가 우대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6. [보도자료] 241202 (보도자료) 1202 민생토론회_최종2.pdf (32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6. [보도자료] 241202 (보도자료) 1202 민생토론회_최종2.hwp (17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6. [보도자료] 241202 (보도자료) 1202 민생토론회_최종2.hwpx (186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