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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특별법 시행령 제정 추진
2001-02-01 조회수 : 13325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금융정책과 ☎ 500-5341

□ 공적자금 운용의 객관성과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여·야 합의로
    제정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00.12.20)

 ㅇ 정부는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시행령 제정을 추진중임

- 법제처 심사완료(1.27), 차관회의 상정(2.1)

- 국무회의 상정예정(2.6)

*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최소비용 원칙의 구체적인 기준,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의 세부내용,
   공적자금 지원금융기관과 경영
정상화이행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는 부실기업의 범위 등

 

공적자금관리특별법시행령 주요 내용

2001. 2.

재 정 경 제 부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회의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되,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위원회는 금감위, 예보, 자산관리공사 등 관련기관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할 때에는 서면으로
    통지
하도록 함

□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2. 최소비용 원칙의 기준


□ 정부 또는 예보
는 다음의 사항을 감안하여 공적자금의 투입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함

 ㅇ 공적자금 소요액에서 공적자금 예상회수액을 차감한 금액을 최소화하는 방식인지 여부

 ㅇ 당해 금융기관의 청산·파산등으로 인한 국민경제적 손실

 - 다만, 국민경제적 손실은 금융기관의 거래대상과 동일 업종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청산
   등이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공적자금관리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감안

 * 미국 FDIC법에서도 금융기관의 파산등이 금융안정성 등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의 손실이 최소화되지
않는 방식으로도 공적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3. 공적자금 분할지원 원칙의 예외


□
부보금융기관의 파산 등으로 인한 보험사고에 따라 보험금등을 지급하는 경우 (금고, 신협의 퇴출에
    따른 예금대지급 등)

□ 예보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리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한아름종금 손실보전 등)

□ 부실금융기관 또는 부실우려금융기관을 인수, 합병, 계약이전 등을 받는 자에 대한 자금지원
    (부실생보사 매각지원 등)

□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경우
    등
(금융기관에 대한 급격한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한 경우 등)

 

4.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체결에 관한 사항


□ 공적자금 지원시 체결하는 MOU에는

 ㅇ BIS자기자본비율, ROA(총자산대비이익율), Cost Ratio(비용율), 1인당 영업이익, 고정이하여
     신비율의 목표
수준을 포함하여야 함

□ MOU 공개시 유가증권의 발행이나 보유자산의 매각 등에 관한 사항 중

 ㅇ 그 내용이 공개될 경우 금융기관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5. 부실기업의 범위


□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과 MOU를 체결해야 하는 부실기업의 범위*

 * 공적자금을 지원받으면서 정부등과 MOU를 체결한 금융기관은 부실기업에 신규자금을 지원할 경우
    당해 부실기업과 MOU를 체결
하도록 하고 있음(공적자금관리특별법)

 ㅇ 워크아웃기업, 화의기업, 회사정리기업 중

- 전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채무 합계액이 500억원 이상이고 당해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채무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

 

6. 매각심사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소위원회 구성(5인)

 ㅇ 소위원장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중 호선하는 1인

 ㅇ 위원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의 장, 자산의 매각에 관한 전문가 3인

 * 자산매각에 관한 민간전문가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위촉함

□ 기타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회가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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