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비엔디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09-11-11 조회수 : 6241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구의청 사무관 연락처2156-9914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 김영수 팀장 연락처2156-9914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代 김주현)는 2009. 11. 11. 제19차 회의에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과대평가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비엔디에 대하여 과징금, 감사인 지정, 前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담당임원 해임권고,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하였음. 이와 관련 ㈜비엔디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5억원을 초과’하므로 금융위원회가 2009. 11. 18. 제21차 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임.


또한, 증선위는 ㈜비엔디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인덕회계법인 및 대주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한편, 증선위는 회계감사업계에 가치평가업무 및 이와 관련한 감사업무를 엄정히 수행하도록 촉구하기로 함.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091111배포시_비엔디에_대한_조사_감리결과_조치.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