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상호저축은행 등의 한일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
2009-11-18
조회수 : 6809
담당부서금융위 중소서민금융과
담당자서재홍 사무관
연락처2156-9852
담당부서금융위 중소서민금융과
담당자 김태경 팀장
연락처2156-9852
□ 금융위원회(위원장 : 진동수)는 ‘09.11.18. 「상호저축은행법」제1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미래상호저축은행 및 엠에이치제일호사모투자전문회사의 (전북)한일상호저축은행주식취득을 승인하였음.
주식취득 승인 신청자 |
신청내용 | ||
피인수 대상 |
취득지분 |
인수후 증자액 | |
엠에이치제일호사모투자전문회사1) |
한일저축은행 |
54.49% |
430억원 |
(제주)미래상호저축은행2) |
36.04% |
293억원 |
주1) ’09.11.10 설립, GP: (주)엠에이치, 총출자약정액 443억원(예정액 20억원 포함)
2) ’09.9.말 현재 총자산 18,795억원, BIS비율 8.73%, 자기자본 979억원
□ 이번 주식취득 및 인수후 유상증자를 통해 (전북)한일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가 완료될 예정이며, 영업구역외 지점(5개) 설치를 통해 수익기반이 확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향후 금융당국은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자율구조조정을 적극 유도하되, 정상화가 곤란한 경우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시장규율을 확립해 나갈 계획임
한일저축은행 현황
(단위 : 억원, %)
총자산 |
수 신 |
여신 |
승인 전 |
승인 후 | ||
자기자본 |
BIS비율 |
자기자본 |
BIS비율 | |||
1,393 |
2,032 |
1,852 |
△655 |
△58.09 |
93 |
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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