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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한국씨티금융지주㈜ 설립 예비인가
2009-12-02 조회수 : 6511
담당부서금융위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담당자송병관 사무관 연락처2156-9716
담당부서금융위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담당자 김동현 팀장 연락처2156-9716
 

금융위원회는 2009.12.2.(수) 제2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가칭)한국씨티금융지주의 설립을 예비인가하였다.


  ㅇ (가칭)한국씨티금융지주㈜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통해 설립되며, 한국씨티은행 등 3개 회사를 자회사로, 씨티크레딧서비스신용정보를 손자회사로 지배하게 된다.

   

 <참고> (가칭)한국씨티금융지주㈜의 자회사등


  자회사(3개) : 한국씨티은행, 한국씨티그룹캐피탈,

                   씨티금융판매서비스

   

  손자회사(1개) : 씨티크레딧서비스신용정보


 □한편, 한국씨티은행 등 3개 회사는 향후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가칭)한국씨티금융지주㈜ 설립을 위한 주식이전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며, 이후 금융위원회에 본인가를 신청하게 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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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02_보도자료(한국씨티예비인가).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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