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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0-04-16 조회수 : 8142
담당부서국제협력팀 담당자황기정 사무관 연락처2156-9664
 

 1. 추진배경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정책 심의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을 조정․축소(28명→21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을 추진


   ㅇ ‘10.4.16일부터 ’10.5.5일까지(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


2. 주요내용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위촉위원 위촉 시, 금융중심지 지정 지역의 추천인사 고려 (안 §10②)


   ㅇ 금융중심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금융중심지 지정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인사를 위촉 수 있도록 명시


 󰊲 정부위원 및 금융유관기관 위원의 축소 (안 §10③, §10④)


   위촉위원(10명)에 비해 정부ㆍ금융유관기관 위원(18명)이 많음을 고려하여 축소


   ㅇ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 중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국토해양부 차관을 위원에서 제외


       * 개정 후 정부위원(8명 → 5명) : 금융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지식경제부 차관, 서울시장, 부산시장

   ㅇ 금융유관기관의 장 중 한국은행 총재, 한국산업은행 은행장,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을 위원에서 제외


       * 개정 후 금융 유관기관 위원 (10명 → 6명) : 은행연합회 회장, 금융투자협회 회장, 생명보험협회 회장, 손해보험협회 회장, 한국거래소 이사장, 한국투자공사 사장


   ㅇ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되는 금융 유관기관의 장은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명시


 3. 향후 추진일정


  □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에 ‘10.4.16(金)부터 게재하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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