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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 소액대출 확대
2010-05-17 조회수 : 6650
담당부서금융서비스국 서민금융팀 담당자주홍민 사무관 연락처2156-9471
담당부서금융서비스국 서민금융팀 담당자 이동기 과장 연락처2156-9471

◇ 금융위원회(위원장:진동수)와 미소금융중앙재단(이사장:김승유)은 그간 미소금융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서민들의 소액대출 수요를 신속히 충족시키기 위해,

ㅇ 전통시장 상인대출 등 긴급소액자금 지원 성격의 다양한 미소금융 상품을 대폭 확대하고



ㅇ 2천만원 이하 소규모 창업자금의 자기자본비율 요건을 현행 50%에서 30%로 완화하는 등 미소금융의 지원요건 및 대출절차를 개선하여 5.17(월)부터 시행키로 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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