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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2010-07-08 조회수 : 6608
담당부서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과 담당자장석인 사무관 연락처2156-9855

1. 추진 경과


□ 금융위는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10.4.7)」에서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부업자와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최고이자율 인하 계획*을 발표

* 대부업법령상 최고이자율을 5%p(연 49% → 연 44%) 인하

- 보증대출의 정착, 시장금리 변동추이 등 경제여건 변화를 보아가면서 1년 이내에 5%p 추가 인하 추진


ㅇ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금일 차관회의를 통과하였음


※ 부처협의 ’10.4.13~4.23 , 입법예고 ’10.4.15~5.5, 규제심사 ’10.5.17~6.17


2. 주요 개정 내용


□ 대부업자와 모든 금융회사가 수취할 수 있는 최고이자율을 연 100분의 49에서 연 100분의 44로 5%p 인하


ㅇ 인하된 최고이자율은 시행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


3. 향후 추진 계획


□ 이번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10.7.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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