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인가 의결
2010-07-21
조회수 : 6297
담당부서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이한샘 사무관
연락처2156-9874
담당부서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 장범진 부국장
연락처2156-9874
□ 금융위원회(위원장 : 진동수)는 ‘10.7.21일(水)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ㅇ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 신청을 한 증권사(2개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인가를 의결함
< 증권사별 인가받은 인가업무단위 >
증권회사명 |
인가업무단위 * |
비 고 |
키움증권㈜ |
투자매매업(장외파생상품) |
주식관련 파생결합증권 발행에 따른 위험헷지 목적의 장외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에 한함 |
CLSA코리아증권㈜ |
투자매매업(증권-인수업 포함) |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는 제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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