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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투자업 인가 및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 등 의결
2010-09-01 조회수 : 7405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담당자이한샘 사무관 연락처2156-9874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담당자박정태 수석조사역 연락처2156-9874

□ 금융위원회(위원장 : 진동수)는 ‘10.9.1일(水) 제15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ㅇ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 신청을 한 흥국증권의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채무증권)* 인가를 의결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ㅇ 노무라인터내셔날증권 서울지점의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을 의결함

 

* 투자매매업(증권·장외파생상품), 투자중개업(증권·장외파생상품)

 

※ 금융위는 ‘10.4.21 현지법인으로 전환하고자 신설된 노무라금융투자㈜의 금융투자업을 신규 인가하고, 노무라인터내셔날증권 서울지점과의 영업양수도를 승인을 의결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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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01_보도자료(흥국증권 금융투자업인가 등)hwp.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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