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국민은행의 신용카드부문 분할 및 (가칭) 케이비카드 신용카드업 예비 인·허가
201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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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은행과
담당자서나윤 사무관
연락처2156-9814
담당부서금융위 은행과
담당자김정주 사무관
연락처2156-9814
담당부서금융위 은행과
담당자구경모 팀 장
연락처2156-9814
□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는 ‘11.1.26.(水) 제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ㅇ 국민은행의 신용카드부문 분할 및 분할로 인해 설립되는 (가칭)케이비카드의 신용카드업 영위에 대하여「은행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각각 예비인․허가 하였음
ㅇ 국민은행은 신용카드부문의 사업역량을 강화하고 KB금융그룹의 비은행부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10.12.3. 신용카드 부문 분할 및 (가칭)케이비카드 신용카드업 예비 인․허가를 신청하였음
ㅇ 국민은행은 향후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신용카드부문 분할을 승인할 예정이며, 이후 금융위원회에 (가칭)케이비카드의 신용카드업 영위를 위한 본인가를 신청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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