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위] 국민은행의 신용카드부문 분할 및 (가칭)케이비국민카드 신용카드업 인․허가 의결
2011-02-16 조회수 : 8392
담당부서금융위 은행과 담당자서나윤 사무관 연락처2156-9814
담당부서금융위 은행과 담당자 김정주 사무관 연락처2156-9814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는 ‘11.2.16.(水) 제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국민은행의 신용카드부문 분할 및 분할로 인해 설립되는 (가칭)케이비국민카드의 신용카드업 영위에 대하여「은행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각각 인․허가 하였음

 

* ’11.1.26. 금융위는 국민은행의 신용카드부문 분할 및 (가칭)케이비국민카드의 신용카드업 영위에 대하여 예비 인․허가

 

국민은행은 신용카드 부문의 사업역량을 강화하고 KB금융그룹의 비은행부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11.1.27. 신용카드 부문 분할 및 (가칭)케이비국민카드 신용카드업 인․허가를 신청하였음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국민은행의 신용카드부문 분할에 따라 국민은행에 대한 신용카드업 영위 허가 및 겸영인가를 취소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10216_국민카드_본허가_보도자료_최종.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