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위반법인에 대한 조치
2011-02-25
조회수 : 6176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이재인 사무관
연락처2156-9915
□ 증권선물위원회는 2011. 2. 25. 제1차 임시회의에서,
◦ 자본시장법상 반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히스토스템, ㈜셀런 및 ㈜스톰이앤에프에게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반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브이에스에스티 및 반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하고 동 반기보고서에 중요사항을 거짓기재한 ㈜다휘에게 증권 공모발행제한 조치를 하였음
□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방침임
붙임 : 위반자별 위법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