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서울행정법원의 ‘도민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관련 효력정지 신청 인용’에 대한 금융당국 입장
201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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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이진수 사무관
연락처2156-9852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 조성래 부국장
연락처2156-9852
□ 금융위는 도민저축은행에 대해 금산법 제2조 및 제14조,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에 의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11.2.22)
□서울행정법원은 도민저축은행 등이 제기(2.28)한 금융위의 ‘부실금융기관 결정’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3.21)
* 부실금융기관 결정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 생략에 따라 절차적 하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
□ 다만, 금번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은 ‘부실금융기관 결정’에 국한된 것으로 본안 판결시까지의 효력정지이며 영업정지 처분은 계속해서 유효하기 때문에 도민저축은행의 영업이 재개되는 것은 아님
□ 금융위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
◦ 또한 예금자 권익보호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도민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부과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계속 진행할 예정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