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11-03-23
조회수 : 7407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이재인 사무관
연락처2156-9915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정재룡 팀 장
연락처2156-9915
□ 증권선물위원회는 ’11. 3. 23. 제6차 회의에서 8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등의 혐의로 관련자 25인을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 금번 고발사건에는 상장회사의 경영참여 목적으로 동사 주식의 대량취득에 합의한 후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 타인명의 계좌로 동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건 및 상장회사 대표이사가 유상증자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시세조종 전력자 등과 공모하여 동사 주식 시세를 조종한 사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투자자는 평소 회사의 경영·재무상태, 공시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 특정 종목의 주가·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목이 불공정거래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신중한 투자자세가 필요합니다.
붙 임 :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조치내역 1부. 끝.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