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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2011사업연도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집단 선정 등
2011-05-25 조회수 : 5906
담당부서금융위 자본시장국 담당자국주성 사무관 연락처2156-9923
담당부서금융위 자본시장국 담당자 장석일 팀 장 연락처2156-9923

【2011사업연도 결합작성대상 선정】
 
  □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0차 회의(‘11.5.25)에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55개 기업집단 중 '삼성' 등 21개 기업집단을 2011사업연도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집단으로 선정

   ◦ 연결재무제표로서 결합재무제표를 대체*할 수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27개 기업집단과 K-IFRS 적용 특례 요건**을 충족한  ‘엘지’ 등 7개 기업집단에 대하여 결합재무제표 작성을 면제

     * 연결대상계열회사 자산(부채)총액의 합계액이 결합대상계열회사의 자산(부채)총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80%이상인 경우

     ** K-IFRS 적용으로 지배·종속 관계가 변동되어 연결대상계열회사의 자산(부채) 총액의 합계액이 80%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종전 연결기준에 의해 충족되면 결합작성 면제

[ 2011사업연도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집단 선정내역 ]

구 분

기업집단 내역

작성대상

기업집단(21개)

기존(17개)

삼성, 현대자동차, 롯데, 지에스, 한진, 금호아시아나

엘에스, 현대, 동부, 대림, 부영, 오씨아이, 영풍

대한전선, 동양, 미래에셋, 세아

신규(4개)

웅진, 대성, 태광, 유진

면제대상

기업집단(34개)

일반(27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에스케이, 포스코

현대중공업, 한국도로공사, 에스티엑스, 한국석유공사

케이티, 한국가스공사, 하이닉스, 한국철도공사

씨제이, 대우조선해양, 신세계, 효성, 대우건설

동국제강, 에쓰오일, 한국지엠, 인천국제공항공사

홈플러스, 현대산업개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케이티엔지, 하이트진로, 한국투자금융

K-IFRS

적용특례(7개)

엘지, 두산, 한화, 한진중공업, 케이씨씨, 코오롱

현대백화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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