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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회사 노력 강화
2011-05-30 조회수 : 14283
담당부서금융서비스국 은행과 담당자서나윤 사무관 연락처2156-9814
담당부서금융서비스국 은행과 담당자이경식 팀 장 연락처2156-9814
담당부서금융서비스국 은행과 담당자홍경표 팀 장 연락처2156-9814

1. 추진배경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9.30일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시행에 앞서,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ㅇ 지난 5.26일 경찰청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국민토론회’에서 제기된 국민 제안사항 등을 반영하여,

 

ㅇ 금융회사가 피해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지도하는 한편, 피해자의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지원 강화

 

 

2. 주요 조치내용

 

󰊱 카드론 대출 과정에서의 본인 확인 절차 강화

 

ㅇ 최근 신종 수법으로 카드론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증가함에 따라, 카드론 대출 실행 절차를 보다 엄격히 운영하도록 지도

 

<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

 

- ①경찰을 사칭하는 사기범이 개인정보 유출로 보안설정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카드번호, 비밀번호 및 CVC번호를 알아냄 → ②사기범은 ARS(Automatic Response System)로 카드론 대출 신청 → ③사기범은 다시 피해자에게 범죄자금이 입금되어 회수가 필요하다며 사기계좌로 이체 유도

 

ㅇ 등록된 고객정보가 아닌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전화번호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본인에게 재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지도

 

󰊲 은행 임직원․청원경찰 등의 보이스피싱 예방 안내 강화

 

ㅇ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피해자와 장시간의 통화를 유지하면서 계좌이체를 유도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ㅇ 장시간 통화를 계속하면서 CD/ATM기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은행 임직원․청원경찰 등이 적극적으로 피해 가능성을 환기*시키도록 지도

 

* 예)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자에게 타인과 대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점을 감안, “보이스피싱 주의!”, “현금지급기로 가도록 유도하는 경우, 100% 전화사기입니다”, “우체국 등 공공기관은 전화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묻지 않습니다.” 등의 경고 문구를 적은 피켓을 통해 안내하는 방법 등 활용

 

󰊳 구체적인 피해사례 홍보 강화

 

ㅇ 금감원은 구체적인 피해사례 및 대처 방법을 담은 홍보책자를 마련하여 각 은행 영업점, 지자체, 반상회 등을 통해 배포 예정

 

󰊴 피해구제 신청 대표번호 추진

 

ㅇ 관계기관간 협의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은행권 통합 ARS 대표번호 마련 추진

 

 

3. 향후 계획

 

□ 은행, 신용카드회사 등 금융회사에 지도공문 발송(금감원)

 

□ 대표번호 설정 등 은행간 통합시스템 정비 등을 위한 은행권 실무 T/F 운영 (5.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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