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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2014-06-19 조회수 : 15021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최성규 사무관 연락처2156-9478

□ 관계기관(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전국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13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를 발표

 

ㅇ 실태조사는 전국 등록 대부업자(9,326개)가 제출한 사업보고서 등을 기초로 실시되었음

 

* 세부 분석은 대부실적 미제출자 등을 제외한 5,673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실시

 

□ 조사결과, 등록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포함) 수는 ‘13.12월말 현재 9,326개로 ’13.6월말 대비 897개 감소(△8.8%)하였으며,

 

ㅇ 평균 대부금리는 31.9%로 ‘13.6월말(32.3%) 대비 △0.4%p 하락

 

- 지속적인 최고금리 인하(연49% → ‘10.7월 연44% → `11.6월 연39%),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13.6월, 5%) 등 영업여건의 변화가 대부금리 인하에 영향을 미쳤으며,

 

- 수익성이 악화된 영세 대부업자 중심으로 폐업한 것으로 분석

 

 

□ 총 대부잔액은 10.02조원으로 ‘13.6월말(9.18조원) 대비 9.1% 증가(0.84조원)하였으며,

 

ㅇ 상위 대형 대부업체 중심으로 금리인하에 따른 이자수익 감소를 만회하고자 대부규모를 적극적으로 확대한데 기인

 

* 5대 대형사 대부잔액(억원) : (’12.12말)38,113 → (’13.6말)41,432 → (’13.12말)46,550

 

□ ‘14.4.2 시행된 최고금리 인하(연 34.9%)가 대부업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는 한편

 

ㅇ 무등록 업체 등이 불법적인 대부행위 또는 개인정보 불법 유통 등을 하지 않도록 불법사금융 T/F 등을 통해 적극적인 단속 실시

 

□ 또한,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위해 서민금융제도(햇살론, 미소금융 등)의 개선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ㅇ 대부시장 정비를 위한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및 대형 대부업체 등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개편 등을 담은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

 

☞ [붙임] ‘13년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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