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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5-07-14 조회수 : 14868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김기환 사무관 연락처2156-9859

1. 개 요

 

□ '15.7.14일 국무회의에서 「신용협동조합법(이하 ‘신협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ㅇ 일정 조건을 갖춘 신용협동조합은 1명 이상의 임원(이사장?이사)을 상임으로 하도록 하고, 신협중앙회의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을 내용으로 「신협법」이 개정('15.7.21 시행)됨에 따라,

 

ㅇ 임원을 상임으로 선임하는 신용협동조합의 기준과 신협중앙회의 대출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

2. 주요 내용

 

 임원을 상임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조합의 기준(제14조 개정)

 

ㅇ 자산 3백억원 이상 조합은 이사장 또는 이사 중 1명을 상임으로 두고, 이 중 자산 1천5백억원 이상 조합은 이사장과 이사 모두의 상임도 가능

 

 

 대출 요건 확대를 통한 신협중앙회 대출 규제 완화(제19조의6 개정)

 

ㅇ 조합과 함께 법인에게 대출시 조합이 대출한도의 50%만 초과하면 그 이상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의 대출이 가능

 

* (현행) 조합 대출한도의 100%를 초과하는 부분만 대출 가능

 

ㅇ 은행 등과 함께 법인에게 대출시 500억원까지 직접 대출 가능

 

* (현행) 조합과 함께하지 않은 중앙회 단독대출 불가능

 

3. 향후 계획

 

□ 개정 「신협법 시행령」은 '15.7.2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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