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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2016-04-25 조회수 : 16846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임형준 사무관 연락처2156-9832

1.추진배경

□ ‘15.10월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추가 후속조치 및 현장점검반을 통해 수용된 건의사항 중 규정화가 필요한 항목을 반영하기 위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함

 

*규정변경예고 : ‘16. 4. 25. ~ 6. 4.(40일간)

 

2.개정안주요내용

1.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후속조치

 

 외국환 거래기준의 수요자 중심 개편

 

ㅇ 외국환거래기준상 복잡하게 분산되어 있는 규제조항을 체계화하고 외화자산 투자범위를 대폭 확대*

 

*S&P 등 국제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이 없더라도, 해당국 금융감독당국이 지정하는 신평사로부터 투자적격등급 이상의 등급을 받은 외화증권

 파생상품 관련 자산운용 규제 개선

 

ㅇ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를 통해 거래되는 파생거래는 종전 약정금액에서 위탁증거금으로 파생금융거래 한도를 산출

 

 투자형 자회사 소유에 대한 규제 완화

 

ㅇ 투자형 자회사*에 대한 자회사 소유 요건**을 폐지하여 자산운용 관련 중복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 제고

 

*벤처캐피탈(VC), 부동산투자회사(REITs),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등

** 출자액 전액 부실화 가정시에도 RBC 150%, 유동성비율 100% 이상 등

 

 온라인 전용보험 사업비 직접 공시

 

ㅇ 온라인 전용보험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직접 공시하도록 하여 보험다모아를 활성화 하는 등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

 

2. 현장점검반 건의사항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기업성 종합보험 규제 완화

 

ㅇ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이 모집하는 기업성종합보험에서 보장하는 위험의 결합개수 제한 규정 완화

 

*종합보험을 판매하기 위한 위험결합개수를 3개에서 2개로 완화

 

 구속성 보험계약(일명 ‘꺾기’) 관련 규제 합리화

 

ㅇ 타 업권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구속성 보험계약 체결 제한 기준*을 정비하고 차주의 관계인 범위를 축소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내 월납보험료가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계약 체결 요구

 

 외화표시 수익증권 투자 규제 개선

 

ㅇ 외화표시수익증권 투자에 대한 투자위원회 심의 의무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보험회사의 해외투자 활성화 지원

 기업성보험의 보험계약관리안내문 제공 예외 허용

 

ㅇ 사실상 1년마다 갱신·재가입되는 기업성보험에 대한 보험계약관리안내문 제공 의무에 대한 예외규정 마련

 

 보험증권의 전자적 송부기준 명확화

 

ㅇ 보험증권도 청약서 등 다른 보험계약자료와 같이 전자적 방법을 통해 교부할 수 있는 대상임을 명확화

 

3.향후계획

□ 향후 규정변경 예고 기간(40일) 중 제출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

 

ㅇ ‘16.4월 : 보험업감독규정 변경예고(4.25~6.4)

 

ㅇ ‘16.7월 : 규개위 심사

 

ㅇ ‘16.8월 : 금융위 의결 후 공포 및 단계적 시행

 

□ 금융위는 앞으로도 현장점검반 등을 통해 건의되는 사항 등 규정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수시로 반영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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