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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복합점포 시범운영 점검결과 및 향후 개선방안
2017-11-30 조회수 : 35279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신상록 사무관 연락처02-2100-2961

 

■ 2년간 시범운영 결과를 고려하여 보험복합점포 제도를 개선

- (점검결과) 보험복합점포의 판매실적은 크지 않으나, 불완전판매.꺽기 등 논란도 제기되지 않음

- (개선방안) 방카슈랑스 규제의 틀은 준수하면서, 소비자 피해우려가 낮은 규제는 완화

 

1.복합점포 시범운영 점검결과

 

<복합점포 도입경과>

 

□ ‘15.7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방카슈랑스 규제 내에서 은행.증권.보험복합점포를 2년간 시범운영(‘15.8월~’17.6월)키로 결정

 

① 은행.증권 복합점포에 보험사의 지점이 입점하는 방식으로 도입(은행.보험만의 복합점포는 금지)

 

② 은행지주회사 별로 3개 이내의 보험복합점포 개설 가능

 

③ 불완전판매, 꺽기 등의 우려를 감안, 방카슈랑스 규제는 엄격히 적용

 

< 방카슈랑스 규제관련 복합점포 제한내용>

(i) 은행.증권 복합점포와 보험 복합점포는 별도 출입문 사용

(ii) 보험점포는 점포 내부에서만 모집가능→Outbound 영업(점포외부 영업)금지

(iii) 복합점포내 은행.증권 공간에서 보험회사 소속 직원의 보험모집 금지

 

④ 시범운영 기간이 지난 ’17년 하반기중, 복합점포 운영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한 이후 필요시 제도확대 여부 등을 검토

 

<시범운영에 대한 점검결과>

 

□ ’17.6월말 현재 4개 은행지주사에서 총 10개의 보험복합점포를 운영중

 

* (‘15.8월) 2개 → (’16.6월) 9개 → (’17.6월) 10개

 

ㅇ 신한.KB에서 각각 3개, 하나.NH에서 각각 2개의 보험복합점포를 개설

 

□ 시범운영 기간 보험복합점포내 보험 판매실적*은 크지 않은 수준

 

* 약2년간(‘15.8~’17.6월) 10개 점포에서 총1,068건, 27.2억원(초회보험료 기준) 모집

 

ㅇ 이에 따라 불완전판매, 꺽기 등과 관련된 민원 및 논란은 거의 제기되지 않음

 

<보험복합점포 보험상품 시범판매 실적> (단위 : 건, 만원)

분기

’15.8~12월

‘16년上

‘16년下

‘17년上

총합계

건수

보험료수입*

건수

보험료수입*

건수

보험료수입*

건수

보험료수입*

건수

보험료수입*

합계

(기간별)

109

21,135

224

5,165

362

160,077

373

86,457

1,068

272,835

* 초회보험료 기준

 

 보험복합점포를 2년간 시범운영해 본 결과,

 보험상품의 모집실적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으나, 소비자 피해, 꺽기 등 우려했던 부작용도 발생하지 않았음

2. 제도개선 방안

 

◇ 방카슈랑스 규제의 틀은 최대한 준수*하면서 소비자피해 우려가 적은 규제는 완화

* Outbound영업에 대한 금지 등

 

 보험복합점포의 개수를 3개→5개 개설 허용

 

※ (현행) 은행지주사별 3개에 한정하여 시범운영

 

ㅇ 금융점포의 감소추세 속에서, 고객에게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면채널 확대

 

ㅇ 금융지주사.금융그룹*의 경우 지주 및 계열 그룹을 기준으로 5개 개설 가능

 

* 예시) 미래에셋(생명.증권),삼성(생명.화재.증권), KB.신한.하나.NH지주 등 →그룹.지주별 5개

 

- 개별 금융사*도 희망하는 경우 5개까지 개설 가능

 

* 예시) 우리.SC제일.씨티銀등→개별 금융사별 5개

 

 은행지주 자회사→모든 은행.증권사로 확대

 

※ (현행) 은행지주사에 限하여 시범운영중

 

ㅇ 은행지주사 소속이 아닌 금융사*- 보험사간 복합점포를 허용

 

* (은행)우리.기업.시티.SC제일등,(증권)미래에셋대우등

 

 은행-보험, 증권-보험 보험복합점포의 허용

 

※ (현행) 은행.증권.보험사가 모두 입점하는 형태만 허용

 

ㅇ 다양한 형태(은행.증권.보험형/은행.보험형/증권.보험형)의 복합점포 허용

 

* 예)(1~3호점)은행.증권.보험형, (4호점)은행.보험형, (5호점)증권.보험형

 

ㅇ 특히, 은행이 없는 경우에도 계열 증권사-보험사의 보험복합점포 설립이 가능

 

3. 추진일정

 

□ ‘18.1.2일부터 복합점포 제도개선 방안 시행예정

 

□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복합점포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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