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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청년 예비금융인과의 만남을 통해 금융산업의 미래를 꿈꾸다
2018-02-05 조회수 : 27375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박진애 사무관 연락처02-2100-2953

 

 

■ 금융위원장은 연세대학교를 방문하여 대학생, 청년 창업가, 젊은 금융인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

 

■ 금융산업의 경쟁촉진을 주제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의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이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

 

Ⅰ. 방문배경 : 왜 대학교인가?

 

◇ 금융산업의 주역을 기성세대에서 미래세대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청년들의 의견을 금융정책에 최대한 반영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미래 금융시장의 주역’인 청년들의 의견을 금융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청년과의 만남’을 지속중

 

ㅇ 지난 ’17.9.17일 ‘청년·혁신 스타트업 IR행사’에 참석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을 강조한 것을 시작으로,

 

ㅇ ’17.12.4일에는 ‘청년창업 콘서트’를 개최하여 창업 및 성장 과정에서 겪는 금융·비금융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

 

□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금융산업에 가져올 큰 변화에 대해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제기

 

→ ’18.2.5일 연세대학교를 방문하여 금융회사 취업 또는 창업을 준비중인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 개최

※ 「진입규제 개편방안」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18.2.5일 14:00, 연세대학교 대형강의실

 

■ (주요 참석자) 금융위원장, 연세대학교 학생 17명, 예비창업자 및 핀테크 업체 8명, 금융회사 직원 20명 등 약 50명 참석

 

Ⅱ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주요내용 : 진입규제 개편방향

 

◇ 금융산업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다양한 형태의 ‘혁신도전자’ 출현을 위해 진입규제 전반을 개편

 

⑴ 적극적 진입정책 :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 신설

 

ㅇ 외부전문가 등으로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도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진입정책을 결정

 

- 금융산업의 경쟁상황, 서비스의 혁신성 및 소비자 만족도, 신규진입 감내여력 등을 다양하게 평가

 

※ 영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정부가 금융산업의 경쟁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의사결정에 참고

 

* 영국 PRA(건전성감독청) : “Annual Competition Report” CMA(경쟁시장청) : "Retail banking market investigation"

 

→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입정책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⑵ 진입장벽 낮추기 : “특화금융회사” 설립촉진

 

ㅇ (은행) 인가단위를 세분화하여 특화은행이 설립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ㅇ (보험) 소액단기보험회사* 제도 도입, 온라인 쇼핑몰의 보험판매 허용, 온라인전문보험사 자본금요건 완화, 특화보험사 적극 허용 등 보험산업의 실질적 경쟁을 강화

 

* 펫보험, 여행자보험 등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작은 소액단기보험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보험회사에 대해 완화된 허가기준 적용

 

ㅇ (증권) 사모증권 중개전문 등 특화증권사에 한하여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자본금요건도 현재의 1/2 이하로 완화*

 

* 예 : 증권에 대한 중개업 자본금요건을 30억원 → 15억으로 인하

 

ㅇ (자문·일임) 등록단위를 통합·간소화하고 자본금요건을 현재*의 1/2이하로 완화

 

* (자문) 상품별, 투자자별로 7개 등록단위 존재, 자본금은 1~8억원

(일임) 상품별, 투자자별로 6개 등록단위 존재, 자본금은 6~27억원

 

ㅇ (신탁) 인가단위를 관리, 운용, 개발형 등으로 구분해 업무의 위험도를 반영하여 세분화하고, 자본금요건*도 대폭 완화

 

* 현재 금전·재산·부동산 등 신탁재산별로 100~250억원

 

- 아울러, 최근 10년간 신규진입이 없어 기존 금융회사의 이익이 과도하게 보호되고 있던 부동산신탁회사의 신설도 허용

 

⑶ 진입과정의 투명성 제고

 

ㅇ (인가요건 정비) 업권별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다르게 규정된 심사대상의 범위, 심사요건 등을 통일적으로 정비

 

ㅇ (인가기준 구체화) 추상적으로 적시된 요건은 과감하게 삭제하거나 기존 사례를 충분히 적시

 

ㅇ (투명성 제고) 법령해석에서 쟁점이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는 법제처 등 외부기관에 의견을 요청

 

- 인가 신청후 단계별 진행상황을 세분화하여 신청자에게 email 또는 SMS로 진행상황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

 

Ⅲ. 간담회 주요내용

 

⑴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등의 일자리창출 효과

 

ㅇ 금번 간담회에서 청년들은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큰 관심표명

 

→ 금융위원장은 금번 진입규제 완화로 다양한 형태의 금융회사가 신설될 경우 상당 규모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답변

 

※ 진입규제 개편의 일자리 창출효과

 

■인터넷전문은행 사례 : 직접, 간접적 고용창출 효과 5,000명 이상

- 직접고용 600명, R&D투자 등으로 인한 연관분야 고용유발 효과 4,200명

 

■사모펀드운용사 사례 : 진입규제를 인가 → 등록으로 전환(’15년말)하여 ’17년말까지 140개의 회사가 신설되고 약 1,100여개의 신규일자리 창출

ㅇ 진입규제 개편방안 외에 금융위의 일자리 창출 노력에도 관심

 

→ 연대보증 폐지, 정책금융기관의 창업지원 프로그램, 대규모 혁신창업 공간 등 다양한 창업 지원 정책에 대해 소개

 

⑵ 신규진입 금융회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책

 

ㅇ 신규 금융회사가 Track-Record 부족, 관련 인프라 미비 등으로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지원책이 필요

 

→ 관계부처 협조 등을 통해 역량 있는 신규 금융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답변*

 

* ① 신규 운용사들이 Track-Record 부족을 이유로 연기금 참여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연기금 소관부처인 복지부·기재부 등과 협의

②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활성화를 위해 ’17.12월부터 관련 가이드라인을 시행중이며, 앞으로도 유권해석 등을 통해 상품개발의 어려움을 적극해소

 

⑶ 진입규제 완화의 부작용 우려

 

ㅇ 진입규제 완화로 투자자 피해, 부실 금융회사 양산 등 부작용이 야기될 우려는 없는지 질문

 

→ 투자자보호 원칙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는 한편, 필수적인 건전성 규제는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답변

 

Ⅳ. 향후 추진계획

 

□ ’18.1분기중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

 

※ 첨부 :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향 (최종구 위원장 말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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