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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가계부채관리간담회 개최
2018-04-16 조회수 : 27360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윤덕기 사무관 연락처02-2100-2835

-‘18년 가계부채 위험요인 점검 및 향후 대응방안 발표

 

◈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강화, 금리상승 리스크 요인 최소화, 旣 발표대책 후속조치 이행 등을 통해

 

→ ’18년 가계대출 증가율을 장기추세치(8.2%) 이내로 적극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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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관리간담회 개요

 

□ 금융위원회는 ‘18.4.16일(월) 각 업권별 협회장 등이 참석하는 全 금융권 가계부채관리간담회를 개최하여,

 

ㅇ ‘18년 가계부채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향후 체계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

 

[가게부채관리간담회 개요]

 

■(일시 / 장소) ‘18.4.16(월) 10:00 /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

 

■(참석) 총 15명

- 금융위원장, 금감원 부원장

- 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 생보협회장, 여신금융협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 신협중앙회장, 농협 상호금융 본부장, 새마을금고 이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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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발언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7년 가계신용 증가율이 3년만에 한 자릿수인 8.1%를 기록하여 장기추세치 목표(8.2%)를 달성하는 등 가계부채 증가세가 상당히 안정화되었다고 평가

 

□ 다만, ‘18년에는 금리상승에 따른 취약차주들의 상환부담 가중,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의 빠른 증가세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도사리고 있다고 강조하며, 금융권의 적극적 대응을 당부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18년에도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고삐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ㅇ ’18년 가계대출 증가율도 장기추세치(8.2%) 이내로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3가지 정책방향의 주요내용을 제시

 

* ①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강화, ②금리상승에 따른 리스크 요인 최소화, ③旣 발표 가계부채대책 후속조치 철저 이행 등

□ 마지막으로,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부동산·소비 등이 모두 연결되어 있는 복합적 문제로 “긴 호흡”을 가지고 “일관성”있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ㅇ 정부는 가계부채 리스크가 우리 경제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고 일관되게 대응해 나갈 것인 바, 금융권도 한 마음으로 다함께 노력해 주기를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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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대응방안

 

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강화

 

□ (업권별 목표관리 지속) 금융권 협의 등을 통해 업권·금융회사별 대출관리목표 수립 및 목표이행을 적극적으로 유도

 

■ 대출규모가 계획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금융회사를 집중 관리회사로 선정 → 업권별 간담회·현장점검 등을 통해 목표이행상황을 집중 관리

 

□ (커버드본드 활성화) 민간 중심의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확대를 위한 커버드본드(Covered Bond) 공급 활성화 유도

 

■ 적격대출 공급 축소(12조원 → 11조원), 적격대출 배정액을 커버드본드 발행실적과 연계(예 : 기존 배정방식 6조원, 커버드본드 발행 실적 연계 5조원)

 

■ 커버드본드 BIS비율 위험가중치 조정(은행), 발행분담금 경감(예 : 4bp → 2bp) 등

 

□ (가계대출 여신관리 강화) DSR,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예대율 규제 등이 도입되지 않은 업권에 관련 제도 도입 추진

 

■ (DSR) 제2금융권은 ‘18.7월부터 순차적인 시범운영 실시

 

■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상호금융(‘18.7월), 저축은행·여전사(’18.10월)

 

■ (예대율 규제) 저축은행(‘20년, 잠정)

 

□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 급격한 금리상승 등에 대비하여 여신심사시스템 점검 등 금융회사 가계대출의 건전성 관리 강화

 

■ 차주연령, 대출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융회사별 여신심사기준 마련, 장래소득 증액기준 합리성 점검, 우회대출 현장점검(필요시) 등

나. 금리상승에 따른 리스크 요인 최소화

 

□ (업권별 고정금리목표 상향) 가계부채 질적구조개선, 여신심사 선진화 등을 통해 업권별 고정금리 대출비중 확대 유도

 

■ (고정금리 목표강화) 은행(’17년 45% → ’18년 47.5%), 보험(’17년 30% → ’18년 40%)

 

■ (출연요율 우대) 고정금리대출 취급실적에 따른 주신보 출연요율 우대 수준 확대

 

■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도입) 저축은행(‘18.10월), 여신전문금융회사(’18.10월)

 

□ (변동금리대출 월상환액 제한) 은행권 공동으로 “변동금리 주담대”의 “월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금융상품 출시(‘18.12월)

 

■ (상품구조) 대출기준금리 변동에도 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변동으로 발생한 잔여원금은 만기에 일시정산하는 구조

 

- 금리인상시 이자상환액이 늘어나면, 원금상환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상환액 유지(금리인하시에는 반대)

 

- 일정 기간(예 : 5년)마다, 월상환액을 조정하여 차주 상환 능력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

 

□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 중도상환에 따른 금융회사 비용,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중도상환수수료 개선방안 검토(‘18.7월)

 

* 중도상환부담이 완화되면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은행으로 대출이동이 용이해지고, 은행간 금리인하경쟁을 촉진

 

□ (가산금리 점검) 은행의 가산금리가 합리적 절차와 기준에 따라 산정되고 있는지를 금감원, 은행연 등과 함께 점검(‘18.3월~)

 

ㅇ 은행연·금감원 점검결과에 따라 은행의 가산금리 산정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모범규준 등 변경(‘18.7월)

 

다. 旣 발표 가계부채대책 후속조치 철저 이행

 

□ (취약차주 지원방안 이행 점검)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18.1월)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행상황 철저 관리

 

■ 담보권 실행유예, 원금상환 유예 시행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소극적 운영사례가 있는지 집중 점검

 

■ 全 금융권 연체금리 인하(약정금리 + 최대 3% 이내) 시행(4.30일)

□ (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 금융권 협의 등을 통해 한계차주 대상「금융권 공동 Sales & Lease Back(SLB) 프로그램」운영(‘18.12월)

 

* SLB 프로그램에 주택매각 → 임대 거주 → 5년후 매각가에 재매입 가능

 

□ (비소구주담대 확대) 비소구주담대를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에 우선 도입후, 민간은행 확산* 유도(‘18.12월)

 

* (예) 금융회사별 목표비율 설정 후, 인센티브 부여 등

 

□ (자본규제 개편방안 후속조치) 예대율 규제개선, 위험가중치 조정 등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방안(‘18.1월) 후속조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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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계획

 

□ 금융위, 금감원, 업권별 협회 등이 협력하여 규정 개정, 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

 

ㅇ 또한, 향후 추진현황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점검 등을 통해 정책성과를 조기에 실현하는데 정책역량 집중

 

※ 상세 내용은「‘18년 가계부채 위험요인 점검 및 향후 대응방안」(별첨) 참조

 

< 금융 용어 설명 >

 

■ (커버드본드) 발행기관과 발행기관이 제공하는 기초자산집합(Cover pool)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통해 투자자에게 이중상환청구권을 보장하는 채권

 

■ (적격대출) 주택금융공사와 은행간 업무협약에 의해 은행이 대출취급 후 주택금융공사로 양도가능한 유동화목적부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 (비소구 주택담보대출) 채무자의 부도 발생시, 채무자의 상환 책임을 해당 담보물로 한정하는 대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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