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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2019년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전년대비 150명 늘립니다.
2018-11-21 조회수 : 17314
담당부서회계감독팀 담당자김영근 사무관 연락처02-2100-2693

 

◇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는 ’18.11.21일(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019년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1,000명으로 의결하였음

 

* 위원회 구성(총 7명): 금융위 부위원장(위원장),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자본시장국장,

 박상연 배재대 교수, 송민섭 서강대 교수, 여명희 LG유플러스 상무, 이성엽 한영회계법인 전무

 

1. 그동안의 경과

 

□ 외환위기 이후 회계전문인력 수요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01년에 선발인원을 그 이전 대비

 약 2배 수준(1,000명)으로 확대

 

ㅇ ’00년 이전에는 소수정예를 선발하는 사실상 ‘임용’제도로 운영

 

ㅇ 외부감사, 세무대리 등에 한정되던 회계전문인력 수요의 저변이 외환위기 이후 기업경영,

 금융서비스 등에까지 확대

 

→ 장기적으로 자격제도로 전환하여 시장원리에 따라 수급을 조정한다는 계획* 하에 ’06년까지

 매년 1,000명 수준으로 선발

* 전문자격사 관련 규제개혁방안(’99.4.9., 규제개혁위원회)

연 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선발예정인원

280

350

450

500

550

1,000

실제선발인원

282

356

453

511

505

555

1,014

1,006

1,003

1,001

1,004

1,007

 

 

 

□ ’07년도 시험부터 자격제도로 전환하여 ‘절대평가’ 제도를 도입, 선발인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최소선발예정인원을 공고

 

ㅇ ’07년 최소선발예정인원은 용역결과*를 고려하여 750명으로 결정

 

* 舊재경부가 의뢰하여 한국회계학회가 수행한 「공인회계사선발인원 적정수준에 관한 연구」(’05.8)에서

 적정 인원을 단기 750명, 장기 850명으로 도출

 

ㅇ ‘08년, ‘09년에는 전년 대비 50명 확대(’08년800명→’09년850명)

연 도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최소선발예정인원

750

800

850

실제선발인원

830

1,040

936

953

961

998

904

886

917

909

915

904

 

□ ‘09년 이후에는 회계인력 증원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제기되는 가운데,

 10년간 최소선발예정인원을 850명으로 유지

 

< 회계인력 증원에 대한 주요 의견 >

찬성

반대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국제감사기준(IAS) 개편에 따른 업무량 증가, 외부감사 대상 증가 등

실무수습기관의 수용능력 한계, 우수인력 유입이 어려워짐에 따른 감사품질(Audit Quality) 저하 등

 

2. 정책 여건

 

수요 측면

 

□ 경제성장률, 과거 10년간 외부감사 대상 증가추이 등을 고려하면 외부감사 대상 회사 수는

 향후 5년간 약 4.41~4.80% 증가 예상

 

* 향후 5년간 외부감사대상 회사 예상 증가율(%, 금융연구원): 4.41(’19) → 4.22(’20) → 4.52(’21)

→ 4.80(’22) → 4.61(’23)

 

□ 新외부감사법 시행(‘18.11월)으로 외부감사 업무량 증가

 

ㅇ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①,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제②, 표준감사시간제

③ 등의 도입으로 감사 업무량이 증대

 

① 모든 상장사 및 소유·경영 미분리 非상장사의 감사인은 9년 중 3년을 정부가 지정, 감사인 지정시의 감사시간(상장사, 최근 3년기준)은 자유선임시 대비 약 40% 높음

②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시 감사업무량이 36% 증가(미국사례 참고)

③ 회계감사기준 준수에 필요한 적정 감사시간으로서 공인회계사회가 방안 마련중

 

□ 회계법인外 일반기업, 공공기관 등의 수요도 지속 증가 추세

 

* 공인회계사 휴업비중(%) : 23.7(’05말)→ 30.0(‘10말) → 36.0(’18.9)

 

ㅇ 기업 회계규율이 강화됨에 따라 앞으로도 수요는 증가할 전망

 

* IFRS 9 등 신규 기준 도입,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율 강화, 공공기관 IFRS 적용 등

 

ㅇ 상속세법 개정(’17)으로 공익법인*의 외부감사가 의무화되는 등 사회 전반에 회계투명성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는 추세

 

* 「상속세법」상 자선·학술·의료 관련 사업 등 영위 기관: 약 1,340개(’17년)

 

□ AI 등 4차 산업혁명이 회계인력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면밀히 살펴볼 필요

 

* 최근 Big4 회계법인은 감사에 AI 등 신기술 도입을 준비 中 → 공동으로 블록체인 기반 기업감사 솔루션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18)

 

공급 측면: 증원 제약요인

 

□ ’17년말 기준, 등록 회계사는 총 19,956명

 

ㅇ 등록회계사 수는 늘어나고 있으나(’05년 8,485명 → ’17년 19,956명), 그 중

회계법인·감사반 소속 인력 비중*은 계속 감소 추세

 

* (’05)73.3%(6,218/8,485) → (’10)67.7%(9,024/13,332) → (’17)60.4%(12,056/19,956)

 

- 특히 최근 5년간 회계법인의 감사핵심인력인 경력 5, 6년차의 휴업률이 약 10%로 다른 연차에 비해 높은 수준

※ 현장에서는 선발인원을 늘리면, 회계법인은 경력자가 이탈해도 감사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기 보다

 低연차 인력으로 대체하는 관행이 고착화될 것을 우려→ 이러한 관행은 외부감사 품질을 저해 (청년공인회계사회 의견)

 

□ 장래인구 추계①(만 18~19세), 대학입학자 수 추이② 등을 감안하면 응시자 수는 중장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① 651천명 (’16) → 619 (’17) → 618 (’18) → 600 (’19) → 529 (’20) → 484 (’21)

② 356천명 (’15) → 348 (’16) → 343 (’17) → 343 (’18)

 

ㅇ 다만, 최근 합격자 채용 증가, 신입회계사 처우 개선 등으로 시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19년도에는

 응시자 증가 기대 가능

※ 최근 업계에서는 합격자의 자질이 과거에 비해 낮다는 문제제기가 있고, 학계에서도 회계사 시험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있는 상황

 

□ 실무수습기관*인 회계법인의 합격자 채용 규모에 대한 고려 필요

* 합격자는 회계법인에서 실무수습을 2년(기업은 3년) 받아야 감사업무 가능

 

ㅇ 최근 합격자(재학, 입대 제외) 대부분은 회계법인에 채용되고 있으며, 회계법인의 합격자 채용규모는 ’19년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

* ’18년 회계법인의 합격자 채용규모는 ’17년 대비 약 21.5% 상승

 

3. 2019년도 최소선발예정인원 규모

 

□ ’19년도 최소선발예정인원은 현재 시장의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00명’으로 결정

 (전년대비 150명 ↑)

 

ㅇ 외부감사대상 회사 증가, 新외부감사법 시행 등에 따라 외부감사 인력 수요는

 기존 회계법인·감사반 소속 회계사 수(12,056명) 대비 약 6.4%(772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ㅇ 그러나 회계서비스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려면 응시자 수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선발인원을 증원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 실무수습기관 수용능력 등 공급측 제약요인, 선발인원의 안정적 운영 등을 감안시 단기간에

 수요 증가분 모두를 반영하기 어려움

 

→ 예상 수요 증가분의 91%* 수준을 흡수할 수 있도록 증원

* 700명/772명 [700명 = 최소선발예정인원 1,000명 × 수습등록률(70%)]

 

□ ‘20년 이후의 중장기적인 적정 선발인원 규모는 회계사 선발 시험 및 자격제도를 포함한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할 계획(~’19년초)

 

4.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 위원장 당부말씀

 

[1] 최근 외감법 전부개정 과정에서 기업의 회계처리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가 다수 도입되어

 기업의 회계인력 확보가 더욱 중요해진 만큼 향후 기업의 회계사 수요도 비중있게 다룰 필요

 

[2] 우수한 인재가 자긍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회계법인 內 보상체계 합리화 등

 감사환경 개선에 대한 업계 내 활발한 논의가 필요

 

[3] 新외감법 시행, 기술발전 등 변화하는 감사환경에 맞춰 실무수습기관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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