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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기업이 금융회사 핵심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 제도가 개선됩니다.
2019-01-22 조회수 : 15062
담당부서금융혁신과 담당자최민혁 사무관 연락처02-2100-2534

◈ 금융위원회는  지난  1.18일  지정대리인  참여  핀테크기업  및  협업관계  금융회사  등이 참석한  현장간담회를  개최

 

◈ 이 자리에서  금융위원회는  1차 지정대리인으로서  2차 지정대리인을  추가신청한  2개 핀테크기업에 대해  신속지정(Fast Track)을  완료

 

◈ 금융위원회는  간담회  논의결과 및  핀테크 업계 등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지정대리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 Fast Track(서면심사) 도입, 연간일정 공지, 대외 홍보기준 마련 등

 

I

 

개요

 

□  ‘19.1.18,  금융위원회는 「제2차 금융혁신 현장간담회(“핀테크 금요미팅”)」*를 개최

 

    * 금융위는  핀테크  현장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핀테크 기업  등을  정례적ㆍ상시적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규제ㆍ애로과제  등에  대한  상시적  규제개선 추진(1.11~)

 

ㅇ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지정대리인 참여  핀테크기업(’18.9.14 1차 지정, 9개사)  및 협업관계  금융회사  등이 참석하여, 지정대리인  관련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 제2차 핀테크 금요미팅 개요 >

▣ 일시/장소 : ’19.1.18(금) 14:00~16:00 / 핀테크지원센터 세미나실

 

▣ 참석자 : 금융혁신기획단장,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금감원 핀테크지원실장, 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 지정대리인 참여 핀테크기업 및 관련 금융회사

 

▣ 주요 논의사항 : 제도 변경사항 안내, 1차 지정대리인 사후점검(위탁계약 체결) 및 홍보 유의사항 전달, 지정대리인 제도개선 방안 토의 등

 

II

 

주요 내용

 

1. 2차 지정대리인 심사 진행상황 및 신속지정(2개사)

 

□  (현황)  2차  지정대리인  신청접수(’18.10.26~11.26) 결과,  15개  핀테크기업*이 지정대리인 지정을  신청

 

    * 머신러닝  기반의  실시간  대출  심사  시스템, 음성봇을  통한  보험계약대출  서비스 등

 

ㅇ 이중  1차 지정대리인  참여  핀테크기업(2개사)이 협업대상 금융회사 및 시범영업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추가 신청

 

□  (조치결과)  협업관계 금융회사를 추가ㆍ변경하거나  동일한 서비스의  내용을 경미하게 수정하는 경우,

  일반심사에 우 선하여 처리하는  Fast Track(서면심사) 제도를 시행*

 

    * 일반심사와  절차는  동일(금융위ㆍ금감원 실무검토,  자문단 자문 → 심사위원회 심사)하나,

       Fast Track의  경우  실무검토와  자문을  타안건에  우선하여  처리한  후  서면심사로  진행

 

ㅇ 이에 따라  추가 신청한  2개사를  Fast Track으로 심사처리하고,  지정통보 완료(1.18) [참고 1]

 

핀테크

기업

매칭 금융회사

기술 분야

서비스 내용

심사 결과

피노텍

기업은행

온라인

플랫폼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대출상환금 조회, 대출금 상환 및 등기업무 등 대환대출 관련 업무를 단순화하여 불편사항 및 현금 분실 등 문제점 개선

지정

빅밸류

신한은행

빅데

이터·AI

빅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지능 엔진을 통해 빌라 등의 주택담보가치 추정액을 도출하여 대출심사에 활용

지정

 

ㅇ 향후에도 지정대리인으로  기지정된  핀테크기업이  동일한  서비스의  추가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기업 편의  차원에서  Fast Track  처리  예정

 

ㅇ Fast Track  지정된  2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13개사)에  대해서는  ’19.2월말경 심사ㆍ지정  여부  통지

 

2. 1차 지정대리인 위탁계약 체결 관련

 

□  (현황) 1차 지정대리인(9개사)이  지난해  9월  지정되었으나, 현재  위탁계약  체결은  1건(스몰티켓-한화손보), 나머지는  세부절차  협의  중* [참고 3]

 

    * 금융회사 내  핀테크 담당 부서는 적극 추진 입장이나, 컴플라이언스, IT 등 실무검토에 시일이 소요

 

□  (향후계획) 지정대리인  제도  초기로 금융회사의  기존  업무프로세스  변경 등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측면

 

ㅇ 금감원에서  모니터링 강화 예정이며, 1차 업체의 경우 늦어도  2월까지  계약체결이 되도록  금융회사의  관심과  협조를  기대

 

3. 지정대리인 제도 참여가능 금융회사 범위 확대

 

□  (현황)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 등은 지정대리인 제도에 참여할  수 없어  자본시장 분야에서  지정대리인  제도 운영이  불가*

 

    *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의 본질적 업무(집합투자재산 운용, 증권의 인수, 투자자문의 요청에 응하여 투자판단을 제공하는 업무  등)

     에 대한 위탁을 금지(동법 제42조)

 

□  (개선방안) 지정대리인 제도가  금융혁신법(’19.4월 시행)에  마련*됨에  따라  금융투자회사  등도  핀테크기업에  본질적 업무 위탁 가능

 

    * (지정대리인 근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고시)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4. 신청기간 연장 및 사전공지

 

□  (현황) 지정대리인  신청시기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고, 기간도  짧아 핀테크기업의 지정대리인  신청준비에 어려움*

 

    * 이에 따라 지정 이후에 업무위탁계약 체결 등 후속조치 지연

 

□  (개선방안) 지정대리인  신청의  충실한 준비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신청기간을  연장(1개월→2개월)하고  연간 일정을  사전공지

 

< 지정대리인 일정 >

구분

신청 기간

검토 기간

지정시기

2차

’18.10.26(금) ~ 11.26(월)

11.27(화) ~ 2월말

2월말

3차

’19.3.4(월) ~ 5.7(화)

5.8(수) ~ 7월초

7월초

4차

8.1(목) ~ 10.1(화)

10.2(수) ~ 12월초

12월초

5차

’20.1.2(목) ~ 3.2(월)

3.3(화) ~ 5월초

5월초

 

5. 핀테크기업ㆍ금융회사 매칭 플랫폼 구축

 

□  (현황) 핀테크기업이 지정대리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와의  협업이  필수적이나,  협업 금융회사를 신속히  탐색하는데  애로

 

    * 금융회사의  경우에도  지정대리인  제도에  관심이  있는  핀테크기업에  대한  정보  부족

 

□  (개선방안) 지정대리인을  원하는  핀테크기업ㆍ금융회사를  매칭하는  플랫폼을  Fintech 전용 홈페이지* 내  신설(’19년 1/4분기)

 

    * 핀테크지원센터에서 구축 중이며, 혁신금융서비스 등 각종 핀테크 제도 소개, 핀테크 지원 예산사업의 신청,

     해외동향 등 핀테크 관련 정보를 종합

 

6. 지정대리인 핀테크기업의 대외 홍보기준 마련

 

□  (현황) 핀테크기업이  지정대리인  지정 사실을  홍보에 사용하는데  있어 참고할 기준이 없어  어려움  발생*

 

    * 홍보를  포기하거나  홍보 시  잘못된 표현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 오해 문제  발생  가능

 

□  (개선방안) 원칙적으로  지정대리인 지정 사실 자체는 투자자, 소비자 등에게  홍보  가능

 

ㅇ 다만,  해당  서비스의  사업 모델,  수익성  등을  정부가  공인 또 는  보증한  것으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구 사용 등에  유의할  필요

 

< 권장 사례 >

권장사례01

권장사례02

 

< 문제 사례 >

문제사례01

문제사례02

* 정부의 라이센스를 받은 핀테크기업이라는 오해 문제 발생 가능

* “혁신금융서비스”는 지정대리인 및 위탁테스트와 별개의 제도

(금융혁신법 근거)

 

7. 기타 : 현장 Q&A

 

□  (질의) 1차 지정대리인 핀테크기업도  ’19년도 핀테크 지원 예산 사업*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에 신청가능한지 여부

 

    * (테스트베드 참여지원)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기업  중 지원여부를  별도  심사하여

      테스트비용 중 최대 75%(나머지 자비부담)를  1억원 한도내 지원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 업무공간 제공,  멘토링 서비스,  교육, 해 외진출컨설팅 등

 

□  (답변) 1차 지정대리인 핀테크기업도  ’19년도 핀테크 지원 예산 사업에  참여 신청 가능

 

ㅇ 1차  지정대리인  핀테크기업도  필요 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신청을  통해 규제특례 부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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