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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군산 서민금융 현장 방문 및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 발표
2019-02-18 조회수 : 16745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정태호 사무관 연락처02-2100-2612

■ '19.2.18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군산 지역주민과 소상공인의 금융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군산 공설전통시장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① 군산 공설전통시장에 대한 '미소금융 지원사업' 협약식 참석

 

② 군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서민의 금융애로 청취

 

■ 금융위원회는「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18.12월)」의 후속으로「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 발표, 조기 시행 예정

 

1. 군산 서민금융 현장방문

 

□ ‘19.2.18일(月),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군산 지역주민과 소상공인의 금융애로를 청취하고  서민금융지원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군산 공설전통시장과  군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

 

< 군산 서민금융 현장방문 개요>

 

▣ 일시/장소 : ‘19.2.18일(월) 11:45~13:45 / 군산 공설전통시장·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참석자 : 상인회장, 전북도지사, 군산시장, 군산시의회 의장, 서민금융진흥원장 등

 

▣ 주요내용 : ① 군산 공설전통시장에 대한 미소금융 지원 협약식
                    ② ‘정원대보름 맞이’ 시장 방문 및 시장상인 격려
                    ③ 지역경제 및 금융애로 청취를 위한 시장상인과 오찬간담회
                    ④ 군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및 채무조정상담 시연

 

□  금융위원장은 군산 공설전통시장을 방문하여,

 

① 군산 공설전통시장, 군산시, 서민금융진흥원이 체결하는 “ 미소금융 전통시장지원 사업”  협약식에 참석

 

- 금융위원장은  미소금융 전통시장지원 사업은 시장상인회가 중심이 되어 시장상인들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관계형 금융”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상인들이 상호협력하에 최근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

 

- 협약식에는  송하진 전북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김경구 군산시의회 의장도 참석하여,  지역내 다른 전통시장에도 지원이 확산 될 수 있도록  전북도·군산시·진흥원간 협력강화를 약속

 

☞ 참고 1. 미소금융 전통시장지원사업 개요

 

② 금융위원장은  시장상인*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지역경제 동향과 소상공인들의  금융애로를 청취

 

    * 군산공설전통시장 상인회장, 군산시 상인연합회장, 시장상인 2명 등 4명

 

□  이후, 금융위원장은 지난  1.25일 개소한 군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센터 현황을 점검하고 채무조정 상담을 진행

 

ㅇ 금융위원장은 군산 지역경제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설치된 만큼,

 

-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

 

ㅇ 특히,  기관별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이 존재하나 서민들이 스스로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찾아 신청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  통합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  정책금융기관 및 지역금융기관 간 유기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  나아가,  고용·복지 지원기관들과도 협업해서  서민들에게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주기를 당부

 

☞ 참고 2. 서민·소상공인 금융지원상품 현황
  참고 3. 지역밀착형 서민금융 협업체계 구축안

 

ㅇ 아울러, 현재 자영업자·서민 등의  금융애로 완화를 위해 추진중인 다양한 대책들도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 속도를 높일 것을 당부

 

2.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

 

□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18.12.21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의 후속대책으로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함

 

① 신복위 채무조정의 평균 채무감면율을 대폭 높여(현행 29%→ 45% 목표) 채무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재기지원 가능성 확대

 

⇒ 단,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엄밀하게 심사하고 상환능력에 따라 감면율 차등을 확대하는 등  채무자 간 형평성 강화

 

② 기존 신복위 채무조정의 사각지대인 연체발생 前 채무자 및 상환능력을 상실한 취약채무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완비

 

⇒ 연체 전부터 연체 장기화 단계까지  채무곤란의  全  단계에 걸친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체계”  완성

 

    ※ 상세 내용은 첨부한「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람

 

별첨.「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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