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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완화를 위한 감독지침 등
2019-03-12 조회수 : 23037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김영근 사무관 연락처02-2100-2693

◇ 금융위원회는 新외부감사법 시행(’18.11.1일) 이후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관련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 ① 회계기준 및 법령의 구체적 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지침」을 제공하고,

 

- ②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향후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기로 함

 

[1] 벤처캐피탈 등의 스타트업 등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비상장기업 투자지분의 공정가치 평가 관련 국제회계기준(IFRS1109) 등에 대한 감독지침을 마련 (첨부자료 참조)

 

ㅇ 피투자회사가 창업 초기이거나 신생 업종인 경우 등 가치평가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공정가치 평가의 예외 인정 가능

 

ㅇ 기업이 판단한 사항 등에 대해 외부감사인이 구체적 견해를 제시하거나 자료요구 또는 위반사항 지적 시 그 사유를 설명하는 행위는 법령상 금지된 행위(‘회계처리 자문’ 또는 ‘회계처리방법 결정에의 관여’)가 아님

 

[2] 외부감사 결과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한 상장법인의 재감사와 관련하여 상장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 예정 (3월중)

 

[3] 외부감사 과정에서 기업 경영진의 회계부정 확인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디지털포렌식 조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연내)

 

1. 회의 개요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외부감사 관련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함

 

◇ 일시 및 장소 : ’19.3.12(화) 08:00~09:00,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 :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상장회사협의회ㆍ코스닥협회ㆍ코넥스협회 부회장, 금감원 전문심의위원, 공인회계사회 감리조사위원장, 회계기준원 상임위원

 

2.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발언 주요 내용

 

가. 현장에서 제기되는 외부감사 관련 우려사항

 

□ 최근 기업현장에서 과도하게 보수적인 외부감사로 인해 기업활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

 

ㅇ 제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외부감사인과 감독기관의 업무방식이 과거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것도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함

 

    * 외부감사인의 독립성ㆍ책임을 강화하는 新외부감사법의 시행(’18.11.1), 기업 재무제표의 목적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예: 금융상품 공정가치 평가 등) 등

 

□ 특히 창업 초기 스타트업 등은 가치평가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움에도 그러한 사정이 외부감사 과정에 적절히 고려되지 않아 벤처캐피탈 등의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ㅇ 또한, 기업의 회계처리 책임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들이 외부감사인이 기업에 과도한 수감부담을 지우는 근거로 오용되는 사례도 발생

 

    * (예시) 외부감사인의 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자문 등 작성개입 금지(외부감사법 §6⑥)

 

오용

사례

■ 외부감사 과정에서 기업에 요구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행위 등이 ‘자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업의 설명 요청을 거절

 

□ 상장회사는 적정 감사의견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상장폐지 대상이 되기 때문에(“one strike”-out) 외부감사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큰 상황

 

    * ’18년에 코스닥 감사의견 비적정기업 15개사 퇴출과정에서 재감사 비용, 짧은 개선기간 등에 대해 기업들이 문제를 제기한 사례 등

 

나. 대응 방향

 

[1] 벤처캐피탈 등의 피투자회사 지분 공정가치 평가 관련 애로사항 및 외부감사인들이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적용하는 법령들에 대해 합리적인 「감독지침」을 제공 (간담회 종료 후 즉시)

 

☞ [첨부] 기업의 외부감사 애로 해소를 위한 감독지침

 

[2] 사전 예방ㆍ지도 중심의 회계감독을 위해 도입된 ‘재무제표 심사제도*’가 금년 4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

 

    * 재무제표의 회계기준 위반여부 및 수정 필요사항을 기업과의 대화를 통해 신속히 결정하고 중대한 위반이 아닌 경우에는 수정권고로 종결

 

[3]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에 대한 상장관리 제도 개선방안 마련(3월중)

 

다. 당부 사항

 

□ 현장의 목소리에 보다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단체 여러분과 공인회계사회 등에서 시장 동향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주길 바람

 

□ 현장은 ‘진공상태’가 아니라 마치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상황에 따라 개혁의 속도와 폭을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음

 

ㅇ 그러나 현실에 매몰되어 ‘회계개혁’이라는 지향점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이상과 현실의 균형추를 맞추는 자세를 항상 견지해야 할 것임

 

3. 향후 계획

 

□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바탕으로 회계개혁의 성공과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향후 제도 개선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대책* 마련

 

    * 회계감리 선진화 방안(재무제표 심사 세부시행방안 등), 제재양정기준 개선안 등

 

[첨부] 기업의 외부감사 관련 부담 완화를 위한 감독지침

[별첨]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발언 전문(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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