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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최근 보도내용 관련, 「금융그룹감독제도의 도입 의의와 운영방식」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조선일보 6.17일자 보도, 한국경제 6.18일자 시론 관련)
2019-06-19 조회수 : 13792
담당부서감독제도팀 담당자이영평 사무관 연락처02-2100-2592

1. 기사 내용

 

□ 조선일보는 6.17일자 “정부의 대기업 금융계열사 규제, 2년째 ‘無法천지’” 제하 기사에서,

 

ㅇ “문제는 급하게 규제를 만들다보니 아직도 그 근거가 법도, 시행령도 아닌 ‘정부의 권고(모범규준)’라는 사실이다”,

 

ㅇ “법제화에 반대하는 야당과 기업들 사이에선 이 제도가 특정 대기업그룹을 손보려는 악성 규제가 될 수 있다는 반론이 거세다” 등으로 보도

 

□ 한국경제 6.18일자 “제2 공정거래법 될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하 시론에서,

 

ㅇ “대표회사가 어떻게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 있는 다른 회사의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ㅇ 이학영의원 발의법안 관련,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들 금융회사가 그룹 내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면 이제 비금융회사도 감시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등으로 논평

 

2. 설명 내용

 

◈ 조선일보 기사, 한국경제 시론과 관련하여, 「금융그룹감독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동 제도 도입의 의미, 운영방식 등을 설명드림

 

(1) 「금융그룹감독제도」의 의의

 

□ 금융그룹감독은 「금융그룹 차원의 건전성」을 관리·감독하는 제도임 ※ ‘금융그룹감독 국제원칙上 그룹리스크 유형’ 참고 첨부

 

ㅇ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회사 각각을 들여다보는 기존 업권별 감독으로는 「그룹 차원의 건전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 예) “그룹 계열사간 출자(A社→B社 출자, B社→C社 출자)로 조달한 자본”은 ①그룹 내부에서 ②장부상 중복계상된 자본으로서 위기시 손실충당에 활용하기 곤란

 

→ 現 업권별 감독으로는 금융그룹內 가공자본 생성 등 그룹차원 리스크 관리 한계

 

ㅇ 「금융그룹감독」을 통해 금융계열사“간(間)” 거래(예: 자본의 중복이용), “그룹차원” 익스포져(예: 집중위험) 등을 관리·감독함

 

※ 금융지주그룹의 경우 ’00년부터 금융그룹감독을 받아오고 있음

 

□ IMF위기시 대한생명, 대우증권 등 동반부실의 충격부터, 최근 동양사태*(’13년) 등 크고 작은 금융그룹 부실화 경험은 결국 재산피해 등 국민부담으로 작용

 

    * 예) ’13년 동양사태 당시 금융소비자 4.1만명, 1.6조원 피해

 

ㅇ 「금융그룹감독제도」는 국민들께서 당장 체감하시기는 힘들지만 건전한 금융기관과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제도임 


(2) 「금융그룹감독제도」 운영방식 (일부 오해에 대한 설명)

◇ 현재 「금융그룹감독 국제원칙」을 충실히 반영하여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지난해 7월부터 시범운영해 오고 있음

 

[1] 「금융그룹감독」은 금융당국이 임의로 만든 제도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확립된 금융감독 규범

 

ㅇ EU, 미국, 호주 등 주요 금융선진국은 금융의 대형화, 겸업화에 따른 감독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오래 전부터 금융그룹감독을 시행 중임*

 

    * ’99년 「금융그룹감독원칙」(Joint Forum Principle) 채택 후 ’02년 EU부터 도입 시작

 

ㅇ IMF도 ’13년 한국 금융부문평가(FSAP: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에서 국내 금융그룹감독 개선을 촉구*하였으며, 금년 FSAP에서 그간 우리정부의 이행현황을 점검 중

 

    * 이미 도입한 금융지주에 대한 그룹감독 외에 非금융지주그룹에 대한 그룹감독 도입을 촉구

 

☞ 정부는 작년부터 시행한 모범규준 내용과 현장의 변화를 설명하면서, 한국이 금융그룹감독 국제원칙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

 

[2] 「금융그룹감독」은 금융그룹이라면 적용되는 보편적 감독제도

 

ㅇ “은행·보험·증권 중 2개 이상의 권역에서 금융업 영위” 등 객관적 기준에 의해 감독대상이 선정됨

 

ㅇ 국제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감독원칙에 입각하여 선정되는 것이므로, 대기업을 겨냥하여 만들어지거나 대기업에게만 적용되는 제도가 아님

 

※ 국제규범 관련내용(Joint Forum 제정 「금융그룹감독원칙」)

 

▶ 감독원칙은 그룹차원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은행·증권·보험 중 2개 이상의 권역에서 실질적인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그룹*에 대해 적용되어야 함

 

* 동일한 통제 또는 지배적 영향력 하의 기업들의 집합

 

[3] 「금융그룹감독」은 업권별 감독에 대한 보충적 감독

 

ㅇ 우선적으로는 업권별 감독을 통해 그룹리스크를 관리하되, 업권별 규제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그룹차원의 리스크*에 한정하여 “보충적으로” 관리·감독

 

    * 예) 금융계열사간 출자에 따른 중복자본, 집중위험, 비금융계열사로부터의 전이위험

 

- 다른 그룹관련 규제체계(예: 주채무계열 제도)가 작동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금융그룹 규제신설 등을 억제(보충성)

 

※ 국제규범 관련내용(Joint Forum 제정 「금융그룹감독원칙」)

 

▶ 감독원칙은 기존 권역별 감독체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하는 역할임. 동 원칙은 다권역에 걸친 금융업무의 복잡성 및 규제공백을 포착하고자 함

 

▶ 그룹건전성 기준체계는 자본과다계상, 위험전이, 위험집중, 이해상충, 내부거래 등의 위험을 적절히 포착할 수 있어야 함

 

[4] 「금융그룹감독」은 「상법」의 틀 안에서 운영

 

ㅇ 대표회사는 금융계열사의 경영을 지휘하지 않으며, 국제원칙 내에서 그룹리스크 관리를 위한 조정·창구역할 수행

 

ㅇ 주요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은 금융계열사가 참여하는 「위험관리협의회」의 논의내용을 기초로 금융계열사별 의사결정과 이행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운영

 

※ 국제규범 관련내용(Joint Forum 제정 「금융그룹감독원칙」)

 

▶ 금융그룹의 건전경영에 대한 최종책임은 금융그룹 본사 이사회에 있음

 

▶ 금융그룹 본사 이사회가 그룹 경영전략 및 위험 감수성향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감시체계를 구축할 것

 

(3) 法 제정 등 향후 운영방향

 

□ 「금융그룹감독법안」 2건*이 국회 계류중인 바, 입법 노력을 지속

 

    * ’18.6.29일 박선숙의원 발의안, ’18.11.16일 이학영의원 발의안(금산분리 규제강화 포함)

 

ㅇ 국회논의 과정에서 국제규범과 국내현실 등에 대한 다각도의 고려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 法 제정 전까지 IMF 금융부문평가에 적극 대응하면서, 모범규준을 통해 금융그룹감독을 시행

 

ㅇ 시범운영은 그룹감독이 연착륙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국내 처음 도입하는 제도로서 도입영향, 여건평가 등을 위해 시범운영이 필요하나, 모범규준 불이행에 따른 제재 등 강제적 조치는 시범운영 과정에서 배제

 

ㅇ 시범운영 과정을 금융그룹이 실전에 대비하여 충분히 연습하고 리스크관리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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