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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6일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5건 지정
2019-06-26 조회수 : 18407
담당부서규제샌드박스팀 담당자성보경 사무관 연락처02-2100-2872

- 4.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후 상반기 중 총 37건 지정 - 

 

◈ 6.26일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6.24일)를 거친 5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 지난 4.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이후 5차례에 걸쳐 총 37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되었음

 

• 신청 접수 건 중 남은 서비스는 현재 컨설팅 중으로 사업내용 보완 등을 거쳐 7월 중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

 

◈ 하반기에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상시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여 금융혁신을 지속해 나갈 계획

 

• 시장의 수요에 부응하고, 심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설명회 → 수요조사 → 컨설팅 → 접수ㆍ심사 순서로 운영할 예정

 

• 6.27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

 

    * (일시) ’19.6.27일 9:30~11:00 (장소) 전국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장


1

  

6.26일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주요 내용 (상세내용 별첨)

 

[1] 온라인쇼핑 플랫폼에서 모바일 보험 선불쿠폰을 할인가격에 구매 또는 선물하고, 동 쿠폰을 다이렉트 보험상품* 가입시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 (농협손해보험)

 

    * 여행자보험, 레저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등에 대해 제공

 

☞ 모바일 e-쿠폰을 통해 ①온라인쇼핑 플랫폼을 금융분야와 접목하여 ②생활밀착형 손해보험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③국민의 위험보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2]~[3]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신원확인 방식(DID, Decentralized Identifier)을 통해 소비자가 비대면 계좌개설시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 (아이콘루프ㆍ파운트)

 

    * 최초 1회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신원확인 정보’를 저장 → 소비자가 계좌 개설시, 금융회사가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으로 이를 활용

 

☞ 소비자가 비대면 계좌개설시 ①신원증명 절차가 간소화되어 금융거래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②금융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금융소비자가 자신에 대한 데이터의 저장 및 활용 등을 스스로 관리

 

[4]~[5] 금융회사별로 자신에게 적용되는 정확한 대출조건을 확인하고, 원하는 상품을 선택ㆍ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머니랩스ㆍ레이니스트)

 

☞ 금융회사의 ①대출조건을 한번에 비교 가능함으로써 소비자 편익이 증대되고 경쟁을 통한 ②금융회사의 금리인하 효과 기대

 

 

※ 혁신금융서비스로 기지정(5.2일, 5.15일) 된 대출상품 비교추천 플랫폼 1사전속주의 규제 특례와 동일


 

2

  

혁신금융서비스 미지정 주요 사유

 

 

□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신청 서비스를 심사한 결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곤란하다고 심사(7건)한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음


 

① 신청기업이 완전자본잠식 등의 상황으로 해당 신청서비스를 적절히 영위할 자격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② 신청서비스가 이미 소비자에게 제공중인 서비스로 신청기업이 자본금 등 단순 진입요건 완화를 요청한 경우

 

③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관리 방안등이 적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금융소비자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참고) 혁신금융서비스 심사기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3조제4항)

 

① 국내 금융시장에서 주된 활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지 여부

② 기존 금융서비스와 비교하여 충분히 혁신적인지 여부

③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되는지 여부

④ 규제특례 없이도 해당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특례를 적용할 경우 규제회피 또는 규제를 우회하는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부

⑤ 서비스를 적절히 영위할 자격과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⑥ 서비스의 범위, 업무방법이 구체적이며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한지 여부

⑦ 소비자 보호 및 위험관리 방안등이 충분한지 여부

⑧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⑨ 금융관련 법령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등이 있는지 여부

 

□ 신청기업에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지 않은 사유를 안내하고, 필요시 내용을 보완하여 재도전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실시할 계획

 

 

3

  

하반기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방향

 

□ [상반기 신청접수 건 마무리] 서비스 신청내용 및 특례 대상 법률 컨설팅 등으로 남은 건에 대하여는 7월 중 심사를 진행

 

 

 

<금융규제 샌드박스 사전 신청 105건 처리 현황(건) >

총 계

신 청

미 신 청

4.2~3일

신청(지정)

5.3~17일 신청

소계

(지정)

규제신속확인· 
위탁테스트

제도 안내

제도 개선 사항 안내

사업 보완 후 
신청 추진

소 계

심사완료

(지정)

7월중심사

105

19(19)

25(18)

9

53(37)

14

6

32

52

 

□ [설명회 → 수요조사 → 컨설팅] 핀테크기업 및 금융회사에서 준비중인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조사 및 컨설팅 진행

 

ㅇ 6.27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설명회*를 개최

 

    * (일시) ’19.6.27일 9:30~11:00 (장소) 전국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장

 

ㅇ 7.15~26일(잠정) 한국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해 하반기 신청예정 서비스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고, 8월부터 컨설팅을 진행

※ 한국핀테크지원센터 · 금융감독원 · 각 금융협회가 공동으로 컨설팅을 강화

■ 한국핀테크지원센터 : 신청서 작성요령, 신청요건 미비사항 설명

■ 금융감독원 핀테크 현장자문단 : 규제특례 적용 관련 작성방법 컨설팅

■ 각 금융협회 : 업권별 금융협회 자율규정 설명 및 필요시 금융회사 연계 협조

 

 

□ [접수 및 심사] 상시적인 설명회 및 컨설팅을 바탕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프로세스를 정례적으로 운영

 

□ [혁신금융서비스 출범 지원] 기지정된 혁신금융사업자를 대상으로 테스트 진행시 유의사항 안내 및 서비스 출시 관련 애로사항 청취 등 간담회 개최(7.4일, 잠정)

 

[별첨 1]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건 주요내용

[별첨 2] 혁신금융서비스 신청기업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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