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반기 카드수수료 환급액, 바로 확인해보세요!
2019-09-09 조회수 : 22264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성미라 사무관 연락처02-2100-2992


■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결과

 

- (환급대상)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된 사업자 중 ’19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19.7.31.)된 사업자

 

* 상반기 중 폐업한 가맹점도 포함

 

☞ 환급대상 가맹점 총 21.1만개(폐업가맹점 약 5천개 포함)

 

- (환급액) [일반수수료율-우대수수료율] × 일반수수료 적용 카드결제금액 ⇒ ’19년 하반기 총 714억원

 

- (확인방법) 2019년 9월 10일(화)부터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및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www.cardsales.or.kr를 통해 접속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카드매출조회”
** 카드사별 조회화면 개통 시기는 상이(’19.9.6~16.)하나, 늦어도 16일(월)에는 개통 완료


 


1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


 

□ (도입배경)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대부분 매출액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임에도 매출액 정보가 없어 높은 수수료율(약 2.2% 수준)적용

 

ㅇ 금융위는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는 경우 수수료 차액을 환급하도록 제도 개선*

 

* 19.1.31.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시행

 

□ (환급대상) 매 반기 기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매출액 확인을 통해 우대가맹점 선정시점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반기 중 폐업한 가맹점 포함)

 

□ (환급액)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카드수수료의 차액

 


◈ 환급액 = 우대수수료율 적용 이전 매출액×(기존 수수료율–우대수수료율)


 

□ (환급시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날부터 45일 이내

 

⇒ 하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일(’19.7.31.) 기준 환급일이 추석연휴(’19.9.13.)인 점을 감안하여 카드사는 9월 11일까지 환급 예정

 


2

 

환급 결과 주요 내용


 

□ (환급대상) 우대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되는 상반기 신규 가맹점 총 21.1만개*

 

* 카드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상반기 적용 수수료율이 우대수수료율 이하인 경우 등 환급액이 발생하지 않은 가맹점 제외

 

ㅇ ’19년 상반기 중 폐업한 신규 사업체 약 5천개 포함

 

ㅇ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약 90%가 환급 대상 가맹점에 해당하며, 환급대상자의 87.4%가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

 

- 환급대상 가맹점은 ’19.7월말 기준 전체 신용카드가맹점(278.5만개)의 7.6%에 해당

 

【환급 대상 가맹점 분포 현황(자료:여신금융협회)】

(단위 : 만개) 


구분

일반

영세

 

중소

 

계

 

 

(~3억원)

3~5억원

5~10억원

10~30억원

 

신규가맹점*

0.4

20.4

1.3

1.0

0.5

23.6

비중(%)

1.6

86.2

5.7

4.2

2.3

100

환급가맹점

-

18.4

1.3

0.9

0.5

21.1

비중(%)

-

87.4

6.0

4.4

2.1

100


  * ’19년 상반기 중 폐업한 가맹점도 포함


 

 

 

□ (환급액)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환급규모는 약 714억원(신용 548억원, 체크 166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약 69%가 영세가맹점에 환급

 

* 환급액 중 폐업가맹점에 대한 환급금액은 8.5억원으로 환급액의 약 1.2%

 

ㅇ 전체 환급대상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34만원 수준*

 

* 단순평균이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가맹점 선정시까지 신용/체크카드매출액, 연매출액 구간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등에 따라 상이

 

【환급대상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자료:여신금융협회)】

(단위 : %, 억원)

구분

영세

 

중소

 

계

 

(3억원 이하)

3~5억원

5~10억원

10~30억원

 

환급가맹점

490.5

88.7

87.9

47.2

714.3

      폐업가맹점

7.2

0.5

0.5

0.3

8.5

비중

68.7

12.4

12.3

6.6

100

 * 환급대상이 된 카드매출건(1~7월)에 대해 ’19.8월말까지의 취소분을 반영한 금액이며, 
  이후 추가적인 매출 취소 발생시 환급액이 변동될 수 있음


 

 


3

 

환급 내역 확인 방법


※ 자세한 확인 방법은 <첨부> 참조

 

【환급 관련 정보 안내】 


구분

 

확인 가능한 정보

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 각 가맹점이 가맹계약을 체결한 카드사별 환급대상 총 건수 및 총 환급액

카드사

홈페이지

▶ 일별ㆍ건별 카드매출액에 대한 적용 수수료, 수수료율, 환급 금액


 


[1] 전체 카드사로부터 받는 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9월 10일부터 확인 가능

 


[여신금융협회를 통한 다양한 확인 방법]

 

☞ www.cardsales.or.kr 또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검색을 통해 접속
☞ 또는 여신금융협회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카드매출조회” 접속

☞ 또는 콜센터(02-2011-0700)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메인 화면】

 


① 인터넷 홈페이지

② 스마트폰 앱(Application)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메인 화면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메인 화면 


 

 

【조회 결과 화면(예시)】


① 인터넷 홈페이지

② 스마트폰 앱(Application)

조회 결과 화면(예시)

 조회 결과 화면(예시)


* 비회원과 폐업가맹점도 조회 가능

 


☞ 카드매출 건별 환급금액 확인을 위해서는 카드사 로고를 클릭하여 카드사 홈페이지로 이동


 

[2] 일별·건별 환급금액, 우대수수료 적용 전·후 수수료 등 세부내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단, 씨티은행의 경우 대상 가맹점 수(25개)가 적어 개별 통지

 

【카드사 홈페이지 조회 화면(예시)】


 카드사 홈페이지 조회 화면(예시)

카드사 홈페이지 조회 화면(예시) 


 

ㅇ 전산시스템 고도화 작업 등 사정으로 카드사별 홈페이지 개통 시기는 상이하나, 대부분 9월 10일(화), 늦어도 9월 16일(월)부터는 조회 가능

 


협회 및 카드사

사업자

폐업가맹점

회원가입 필수

신한카드

9월 6일

9월 6일

√

여신금융협회

9월 10일

9월 10일

 

삼성카드

9월 10일

9월 10일

 

롯데카드

9월 10일

9월 10일

 

하나카드

9월 10일

9월 16일

√

현대카드

9월 10일

9월 16일

 

비씨카드

9월 10일

9월 16일

 

KB국민카드

9월 16일

9월 16일

√

NH농협카드

9월 16일

9월 16일

 


 

[3] 환급액은 각 카드사에 등록된 환급대상 가맹점의 유효한 카드대금입금 계좌에 입금

 


4

 

향후 계획


 

□ 환급처리 이후 금감원을 통해 카드사의 신규가맹점 우대수수료 환급 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19.하반기 중)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