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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보험약관을 만들기 위해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제도를 개선합니다.
2020-03-25 조회수 : 21340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윤송이 사무관 연락처02-2100-2945

1. 추진배경

 

□ 보험약관 개선방안 마련 간담회(‘19.10.22.)에서 발표한 약관 이해도평가의 내실화 방안* 후속조치로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

 

* ①일반소비자 평가비중 확대, ②평가대상상품 선정시 민원 등 반영, ③보험회사가 이해도 평가결과를 약관개선에 활용시 인센티브 부여 등

 

<약관 이해도 평가(보험업법 128조의4) 현황>

ㅇ 보험개발원이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연2회) 시행

 

- 평가대상/평가비중 : 평가위원(보통약관+특약/90%비중),일반인(보통약관/10%비중)

 

- 평가기준 설정 및 평가대상 상품 선정 등을 위해 평가위원회(10人) 구성·운영

 

ㅇ 평가 결과는 금융위에 보고하고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공시

 

2.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개선방안

 

□ 일반인 대상 이해도평가에 특별약관(이하 특약)도 포함하도록 확대

 

ㅇ (기존) 보통약관(주계약) 내용만을 평가

 

→ (개선) 보통약관(주계약) + 특약 중 보험금 지급과 인과관계가 높은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항목*을 추가

 

* 생보민원의 38.8%, 손보민원의 45.7%가 이와 관련(금감원 보도자료, ‘19.4.30.)


□ 일반인 평가 비중을 확대

 

ㅇ (기존) 평가위원 평가(90%), 일반인평가(10%)

 

→ (개선) 일반인 평가비중을 10%에서 30%로 확대(일반인 평가 비중을 50%까지 점차 확대할 예정)

 

□ 평가대상상품 선정기준에 민원발생 건수도 반영되도록 개선

 

ㅇ (기존) 1년 신규 판매량 상위 상품(회사별, 상품군별)을 선정

 

→ (개선) 신계약건수 비율*과 민원건수 비율**을 7 : 3으로 반영하여 최종선정계수를 산정 후 평가위원회가 선정

 

* 해당 상품 신규계약 건수 ÷ 평가대상 상품군 전체 신규계약 건수

** 해당 상품 민원 건수 ÷ 평가대상 상품군 전체 민원 건수

 

< 선정기준 예시>

□ 기존에는 신계약건수가 많은 A상품을 선정하였으나 B상품으로 변경


구분

신계약건수

민원 건수

선정계수

(①+②)

건수

비율

(a)

a×70%

(①)

건수

비율

(b)

b×30%

(②)

A상품

600건

54.5%

0.38

100건

28.6%

0.09

0.47

B상품

500건

45.5%

0.32

250건

71.4%

0.21

0.53

합계

1,100건

100.0%

0.70

350건

100.0%

0.30

1.00

 

□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결과와 약관 개선 간 연계를 강화

 

ㅇ (기존) 약관 이해도 평가결과가 보험회사의 실제 약관 개선으로 이어질 유인책이 부족하여 평가결과 활용이 미흡

 

→ (개선) 보험회사 경영실태평가(RAAS) 항목 중 소비자보호평가 부문에 약관 이해도 관련 평가항목*을 신설(‘19.12월,금감원)

 

* 예시:평가결과 등급의 우수성,평가결과 활용을 위한 내부 평가시스템 구축 여부 등


3.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 이번 개선을 통해 보험소비자의 시각으로 보험약관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ㅇ 약관 이해도 평가상품 선정시 민원발생지표를 반영하여 약관이 복잡하거나 불명확하여 소비자가 실제로 불편을 겪은 상품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이 가능

 

□ 또한 보험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RAAS)시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결과 등이 우수한 보험회사에 가점 부여가 가능해져,

 

ㅇ 보험회사 스스로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약관을 작성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

 

4. 향후 추진계획

 

□ 약관 이해도 평가위원회에서 의결(3.25)된 이번 개선방안을 즉시 시행[제20차 평가(20년 상반기)부터 적용]

 

□ 지난 간담회(`19.10.22.)에서 발표한 보험 약관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추진

 

* ①시각화된 약관요약서 및 가이드북 제공, 동영상 제작·QR코드 활용, ②보험상품명을 정비, ③주계약에 부가되는 특약 정비, ④보험약관 사전 검증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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