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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은행의 빅데이터 부수업무 신고 수리
2020-04-09 조회수 : 15508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김영민 사무관 연락처02-2100-2625


■ ’20.4.9일 신한은행이 신청한 빅데이터 부수업무 신고를 수리

 

ㅇ 타 은행도 동일한 빅데이터 부수업무를 신고없이 영위 가능

 

□ ’20.4.9. 금융위원회는 신한은행의 빅데이터 자문 및 판매서비스 부수업무 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ㅇ 이에 따라, 타 은행도 이와 동일한 빅데이터 부수업무를 신고없이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단, 가명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업무의 경우 개정 신정법 시행(’20.8.5일)이후 가능

 

※ ‘신한은행’ 빅데이터 부수업무 신고 내용 상세

 

ㅇ (업무 내용)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빅데이터(가명정보, 익명정보, 통계정보 등)로 변환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상권분석, 마케팅 전략 등에 관한 자문 서비스 및 관련 빅데이터 제공

 

ㅇ (업무 절차) 데이터 자문(제공) 서비스 계약 및 제공 

① 자문 서비스(데이터 셋) 개발, ② 서비스(데이터 셋) 홍보, 마케팅

③ 구매 회사 협의: 서비스(데이터 셋) 가격 및 커스터마이징 여부 등

④ 계약 체결 및 서비스(데이터 셋) 제공

⑤ 서비스(데이터 셋) 사용 및 수수료 정산

 

□ 향후 타 금융업권에서 빅데이터 부수업무 신고시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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