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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공인회계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0-05-01 조회수 : 17789
담당부서기업회계팀 담당자장원석 사무관 연락처02-2100-2693

- 매년 10월 31일을 법정기념일인 「회계의 날」로 지정하고,

-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사원(주주)의 배우자가 비재무담당 직원인 회사에 대해서는 회계감사업무 참여ㆍ수임이 가능합니다.

 

1. 추진 경과

 

□ 2020년 4월 29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ㅇ 동 법안은 유동수 의원 등의 법안*을 정무위에서 수정가결(‘20.3.5)한 것으로 법사위 심의(‘20.4.29)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 외부감사법 : 유동수, 채이배 의원 2건 병합 / 공인회계사법 : 최운열, 최인호 의원 2건 병합

 

2. 주요 내용

 

[1] 매년 10월 31일*을 「회계의 날」 지정 (외부감사법, 공포 1년 후 시행)

 

* 지난 2017년 10월 31일, 개정 외부감사법이 공포되어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과징금 제재 등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다수의 획기적인 제도가 도입

 

ㅇ 정부는 회계투명성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회계분야 종사자들의 활동 장려를 위한 법 개정 취지에 따라

 

- 기존 민간 중심*으로 개최 되었던 「회계의 날(10.31일)」 기념식을 2021년부터 국가 주관 행사로 전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 ‘18년부터 한국공인회계사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회계학회·한국경영학회가 주관하여 개최


[2]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의 직무제한 범위 완화 (공인회계사법, 공포 즉시 시행)

 

ㅇ 그 동안 공인회계사는 배우자가 ‘임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감사업무에 참여하지 못하였고, 회계법인도 회계법인 사원*의 배우자가 ‘임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회계감사가 제한되었습니다.

 

* 주식회사의 주주(Share Holder) 개념

 

ㅇ 이번 법 개정으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사원의 배우자가 회사의 ‘非재무업무 담당직원’인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하여 감사업무 참여·수임이 허용되었습니다.

 

* 단, 배우자가 회사의 임원 또는 재무담당 직원이면 현재와 동일하게 감사업무 제한

 


 개선안

 

[3] 공인회계사 등록증 대여 알선행위 금지 (공인회계사법, 공포 즉시 시행)

 

ㅇ 그 동안 공인회계사 등록증의 대여행위를 알선한 사람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적인 제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ㅇ 이번 법 개정으로 공인회계사 등록증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벌칙 규정(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신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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