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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20-06-24 조회수 : 16302
담당부서기업회계팀 담당자허남혁 주무관 연락처02-2100-2695

□ 금융위원회는 6월 24일(수) 제1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에스엘㈜ 등 2개사에 대하여,

 

ㅇ「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 거짓기재를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에스엘㈜ 등 2개사에 대한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의 조치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미 의결하였습니다.

 

* 3월 11일, 5월 20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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