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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0-09-15 조회수 : 19003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이정찬 사무관 연락처02-2100-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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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15(화) 국무회의에서「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 → 9월 중 국회제출 예정

 

① 서민금융(신용보증) 출연 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의 범위를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

 

② 휴면예금 출연제도를 소멸시효와 무관한 '휴면금융자산 이관제도'로 개편하고, 이관 대상에 휴면성 투자자예탁금을 추가

 

③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정부지원' 등을 사칭하는 불법광고 금지

 

1

 

추진 배경

 

□ 금융위원회는 안정적인 서민금융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19년 12월 24일 「서민금융재원 확충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한 후속조치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하여,

 

ㅇ 입법예고(‘20.2.21.~4.1., ’20.7.31.~8.13.), 법제처 심사(’20.9.7.), 차관회의 (‘20.9.10.)를 거쳐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2

 

개정안 주요내용

 

[1] 서민금융(신용보증) 출연제도 개편

 

ㅇ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 재원이 되는 금융회사 출연을 상시화하고,

 

ㅇ 출연금 부과대상 금융회사의 범위를 현행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합니다.*

 

* 세부 출연기준, 출연요율, 출연절차 등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2] 휴면예금 출연제도 개편

 

ㅇ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을 대상으로 한 현행의 휴면예금 출연제도를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을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이관·관리하는 ‘휴면금융자산* 이관제도’로 개편하고,

 

* 다양한 금융자산이 포괄됨에 따라 ‘휴면예금’ 용어를 ‘휴면금융자산’으로 변경

 

- 휴면예금·보험금 등* 현행 출연대상에 최종 거래일부터 10년 이상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투자자예탁금을 추가합니다.

 

* 휴면 자기앞수표발행대금, 실기주과실 포함

 

ㅇ 휴면금융자산 이관 이후, 고객에 대한 반환의무는 금융회사가 아닌 서민금융진흥원이 부담하며,

 

- 서민금융진흥원은 휴면금융자산의 운용수익만 서민금융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원본사용 금지 명문화)

 

ㅇ 이와 함께, 휴면금융자산 권리자보호를 위해,

 

- 이관 前 금융회사의 대고객 통지횟수·대상 확대*, 이관 後 서민금융진흥원의 주인 찾아주기 활동** 의무화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합니다.

 

* 통지횟수 : 1회[(출연통지(1개월 전)] → 2회[휴면금융자산 발생 예정 통지(6개월 전), 이관통지(1개월 전)], 통지대상 : 30만원 초과 → 10만원 초과

** 대고객 안내, 휴면금융자산 조회 및 지급 시스템 구축·운영 등

 

[3] 서민금융진흥원 내부관리체계 및 지배구조 개편

 

ㅇ 휴면금융자산의 안정적 관리 및 반환을 위해 휴면금융자산 관리와 이를 활용한 사업을 별도의 계정(자활지원계정 신설)으로 분리합니다.

 

ㅇ 휴면금융자산 관리의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의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합니다.

 

* 서민금융진흥원장의 휴면금융자산관리위원회 위원장 당연겸임 해소 등

 

ㅇ 휴면금융자산 확대, 금융권 상시출연제도 도입 등에 따른 대표성 제고를 위해 휴면금융자산 관리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 운영위원회에 금융권 참여를 확대*합니다.

 

* (휴면위) 금융협회장 3명 → 5명
(운영위) 금융협회장 추천 민간전문가 2명 포함

 

[4]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사칭 금지 (입법예고기간 중 추가)

 

ㅇ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정부금융지원 등을 사칭한 불법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 위반시 과태료 : (기관사칭) 1,000만원, (정부지원 등 사칭) 500만원

 

[5] 기타 주요 개정사항

 

ㅇ 서민금융재원 및 채무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합동사무소

 

ㅇ 서민금융 이용자 및 채무조정 신청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정부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행정정보의 종류·범위 등을 구체화했습니다.

 

* 인적사항, 소득·재산 등 자격요건 증빙자료

 

 

3

 

향후 일정

 

□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동 법안은 9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ㅇ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의결·통과되어 정책 서민금융이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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