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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가 `21년 6월말 종료됩니다.
2021-06-25 조회수 : 23355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윤동욱 사무관 연락처02-2100-2951

1.자본관리 권고 종료

 

□ 금융위원회는 `21.6.24일 정례회의에서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자본관리 권고※를 예정대로 6월말 종료하기로 하였습니다.

 

 ⇒ 동 권고에 따른 행정지도도 6월말 종료됩니다.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21.1.27일 금융위 의결)

ㅇ (내용) 배당(중간배당, 자사주매입 포함)은 원칙적으로 순이익의 20% 내 실시

 

- 다만,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L자형 시나리오에서 배당제한 기준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실시하되,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 결정

 

ㅇ(대상) 국내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 국내 은행지주회사 소속 은행의 지주회사에 대한 배당은 제외되며,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는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수은)도 권고 대상에서 제외됨

 

ㅇ(적용기한) ‘21.6월말까지


□ 금융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본관리 권고를 예정대로 종료하기로 하였습니다.

 

➊ 주요 기관에서 우리나라와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하는 등 자본관리 권고 실시 당시에 비해 실물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 주요 기관의 `21년 경제전망(GDP성장률) 수정 현황 >

구 분

한국 경제

세계 경제

기존 전망

신규 전망

기존 전망

신규 전망

한국은행

3.0%(2월)

4.0%(5월)

4.8%(2월)

5.8%(5월)

IMF

3.1%(1월)

3.6%(4월)

5.2%(1월)

6.0%(4월)

OECD

3.3%(3월)

3.8%(5월)

5.6%(3월)

5.8%(5월)

 

➋ 국내 은행과 은행지주는 코로나19 이후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면서도 양호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금 현황 >

(단위 : 조원)

구 분

`19년말

`20년말

`21.1분기말

원화대출금

1,697

1,895

1,939

 

연중 대출 증가액

99

198

44

 

 

연중 기업대출 증가액

49

114

24

 

-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배당축소 등을 통해 BIS 총자본비율이 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하는 등 손실흡수능력도 제고되었습니다.

 

< 국내 은행(지주)의 자본비율 및 대손충당금 현황 >

(단위 : %)

구 분

`19년말

`20년말

`21.1분기말

BIS 총자본비율

13.91

15.00

15.36

대손충당금 적립률(은행)

112.1

138.8

137.3

 

➌ 모든 은행과 은행지주가 금융감독원의 스트레스테스트(`21.5~6월)를 통과하였습니다. (☞상세 내용 참고1)


< 은행 및 은행지주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

(단위 : %)

구 분

’20.12말

악화 시나리오

심각 시나리오

배당제한

규제비율

(D-SIB*기준**)

’21.12말

’22.12말

’21.12말

’22.12말

보통주자본비율

12.7

12.4

12.1

12.2

11.4

8.0

기본자본비율

13.8

13.4

13.1

13.3

12.4

9.5

총자본비율

15.3

15.0

14.7

14.8

13.9

11.5

 * D-SIB(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 5개 금융지주 및 산하 은행(신한, 하나, KB, 우리, 농협)

** D-SIB이 아닌 은행의 경우 각각 7.0%, 8.5%, 10.5%

 

※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금융감독원에서 한국은행과 협의하여 설정, `21.4월말 기준)

 

구 분

(단위:%)

‘21년 성장률

‘22년 성장률

기본

(Baseline)

악화

(adverse)

심각

(severe)

기본

(Baseline)

악화

(adverse)

심각

(severe)

GDP 성장률

3.5

1.3

0.0

2.5

2.2

1.5

* 지난 1월 스트레스테스트시에는 ‘21년 성장률을 △5.8%, ’22년 성장률을 0.0%로 가정 (L자형 시나리오 기준)

 

➍ 미국․유럽 등 주요국도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와 경제상황 호전 등을 근거로 배당제한 완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상세 내용 참고 2)

 

* (미국) `21.6월말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충족시 배당제한 해제 예정
  (유럽) 경제상황의 심각한 악화가 없는 한 `21.9월말 배당제한 해제 예정
  (영국) `21년말 배당제한 해제 예정

 

2. 금융위원회 의견

 

□ 금융위원회는 금년의 경우 은행과 은행지주가 배당 실시여부 및 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예: 코로나19 확산 이전 평년 수준의 배당성향을 참고


□ 금융위원회 위원들은 은행과 은행지주는 주주가치 제고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충분한 자본확충 필요성이라는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배당 수준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하였습니다.

 

ㅇ 최근 은행과 은행지주의 배당 문제와 관련하여 업계에서는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으나,

 

ㅇ 코로나19 유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21.9월말)와 실물부문에 대한 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유연화 조치(~`21.12월말)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한 것입니다.

 

3. 향후 계획

 

□ 7.1일부터 은행과 은행지주는 관계 법령과 정관에 따라 중간배당 또는 분기배당 실시여부 및 수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ㅇ 실물경제 개선 추이, 금융시장의 안정성, 은행 등 금융기관의 건전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1] 은행 및 은행지주 대상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참고2] 주요국의 은행 배당 규제 및 완화 동향

[참고3]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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