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1.12.23일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 개정되어 ’22.1.31일부터 변경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종전 0.8~1.6% → 개정 0.5~1.5%)
ㅇ ➊연매출 30억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287.8만개(전체 가맹점의 96.2%)
[2] ‘21년 하반기(‘21.7.1일~ 12.31일)에 신규로 신용카드가맹점이 되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매출액이 확인된 약 18.2만개에 대해서는
ㅇ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해드릴 예정이며, 그 규모는 약 492억원(가맹점당 27만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 ’21년도 적용 우대수수료율(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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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선정 결과 |
□ ‘21.12.23일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22.1.26일,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변경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 개정 완료되었습니다.
(※ 종전 0.8~1.6% → 개정 0.5~1.5%)
ㅇ ‘22.1.31일부터 ①오프라인 신용카드가맹점과 ②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의 카드수수료에 대해 조정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 여전법상 결제대행업체(Payment gateway)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온라인 사업자 등
[1] (신용카드가맹점) ‘22.1.31일부터 287.8만개의 신용카드가맹점(전체 299.3만개 중 96.2%)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변경된 우대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ㅇ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22.1.26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 또한, 여신금융협회 콜센터(☏02-2011-0700)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참고1)
* (인터넷 접속시) www.cardsales.or.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카드매출조회
[2]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변경된 우대수수료가 적용됩니다.
ㅇ 연매출 30억 이하 PG 하위가맹점 132.9만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2.2%), 개인택시사업자 16.5만명(전체 택시사업자의 99.8%)에 대해 조정된 우대수수료율(0.5~1.5%)이 적용될 예정이며,
- 사업자분들께서 이용하시는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구분 |
연간 매출액 (가맹점수) |
적용 수수료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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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
체크카드 |
||||
종전 |
변경 |
종전 |
변경 |
||
영세 |
3억원 이하 |
0.8% |
0.5% |
0.5% |
0.25% |
중소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가맹점 23.5만개, PG 하위가맹점 10.5만개) |
1.3% |
1.1% |
1.0% |
0.85%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가맹점 22.3만개, PG 하위가맹점 10.1만개) |
1.4% |
1.25% |
1.1% |
1.0%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 15.3만개, PG 하위가맹점 6.8만개) |
1.6% |
1.5% |
1.3% |
1.25%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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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중 신규 개업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
□ (제도 개요) 2021년 하반기 중(’21.7.1.~’21.12.31.)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금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 대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신규 가맹점은 카드사가 매 반기 국세청 등 과세당국을 통해 매출액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됨
ㅇ 각 카드사에서 ‘22.3.15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을 환급해드리는 제도입니다.
※ PG 하위가맹점 중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신규사업자로 확인된 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 환급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도 추진 중이며, ‘22.1월 개업한 신규사업자부터 적용 → ’22.9월 중순부터 환급 절차 개시 예정
* (~‘22.4월) 연계 시스템 등 구축 ⟶ (’22.5~6월) 시스템 테스트 ⟶ (‘22.7월) 우대가맹점 선정 → (‘22.9월) ’22.1월부터 개업한 신규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 환급(소급적용) 실시 |
□ (환급액) ‘21.7.1~12.31일중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하였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해 드립니다.
◈ 환급액 = ‘21.7.1일~‘22.1.30일 동안 카드매출액×(’21년도 적용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 ‘21년도 적용 우대수수료율(0.8~1.6%)) |
※ (사례) ‘21.7.1일 개업, 7개월간 신용카드매출 1.4억원(연매출 환산 2.4억원) 가맹점이 2.2%의 카드수수료를 기 납부했을 경우, 금번 환급조치로 약 196만원 환급* 가능
* 7개월간 카드매출 1.4억원 * (기납부수수료율 2.2% - 우대수수료율 0.8%) = 196만원 |
ㅇ 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환급 총액을 확인하실 수 있고,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1년 하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환급 내역은 2022년 3월 14일부터 확인 가능
□ (전체 환급 규모) ‘21년 하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이하로 확인된 18.2만개의 가맹점에 대해, 약 492억원 환급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 가맹점당 약 27만원 환급)
□ (환급 안내) 여신금융협회에서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함께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참고2)
ㅇ 참고로, 작년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하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
* (예) 2021년 7월 ~ 2021년 12월 중 신규 가맹계약 후 2021년 12월 31일 전 폐업
-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22.3.14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구 분 |
전화번호 |
구 분 |
전화번호 |
여신금융협회 |
02)2011-0700 |
현대카드 |
1577-6000 |
KB국민카드 |
1588-1788 |
NH농협은행 |
1644-7400 |
롯데카드 |
1588-8100 |
비씨카드 |
1588-4500 |
삼성카드 |
1588-8700 |
신한카드 |
1544-7000 |
하나카드 |
1800-1111 |
씨티은행 |
1566-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