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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스탠다드자산운용㈜ 및 아데나투자자문㈜에 대한 금융투자업 등록 취소
2022-01-26 조회수 : 29470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홍연제 사무관 연락처02-2100-2663



금융위원회는 22.1.26() 2차 정례회의에서 스탠다드자산운용에 대한 금융투자업 등록취소, 임직원 제재 조치아데나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업 등록취소, 과태료, 임직원 제재 조치하였습니다.


 


1. 조치배경

 

스탠다드자산운용(이하 ‘스탠다드’) 및 아데나투자자문㈜(이하 ‘아데나’)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등록 업무 미영위, 자기자본 유지의무 위반 등 「자본시장법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금융위원회는 ’22.1.26일 제2차 정례회의에서 각각에 대하여 금융투자업 등록취소, 임직원 제재조치사항을 의결하였습니다.


 

2. 스탠다드자산운용에 대한 조치내용

 

[1] (등록취소) 스탠다드에 대해 업무 미영위 등에 따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취소**하였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249조의3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 스탠다드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외 다른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사항이 없음

 ** 등록 취소일자는 금융위원회 의결일(’22.1.26.)

 

[2] (임직원 제재) 업무상 횡령 등을 이유로 스탠다드의 前임직원에 대해 면직 상당, 직무정지 3월 상당의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3. 아데나투자자문에 대한 조치내용

 

[1] (등록취소) 아데나에 대해 업무 미영위 등에 따라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취소**하였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18조의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 아데나는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외 다른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사항이 없음

 ** 등록 취소일자는 금융위원회 의결일(’22.1.26.)

 

[2] (과태료·임직원 제재) 업무보고서 미제출로 아데나에 대해 과태료 9,200만원 부과를 결정하였으며,

 

ㅇ 자기자본 등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으로 임원에 대해 문책경고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 스탠다드, 아데나 각각 펀드 수탁고 또는 투자자문·일임 계약고가 없어 금번 등록취소 조치로 인한 투자자 영향은 없음

 


4. 향후계획

 

□ 금융당국은 자산운용, 투자자문·일임 업계가 건전한 시장질서유지하고 투자자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법규위반에 대하여 엄격한 관리·감독 및 엄정한 사후제재적용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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