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고승범 위원장)는 2월 16일 정례회의를 통해 2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 ⇒ 현재까지 총 210건 지정
ㅇ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8건의 지정기간 연장 및 4건의 지정내용 변경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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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25건) |
[1]~[25]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한국예탁결제원, 교보증권, 대신증권, DB금융투자,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상상인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IBK투자증권, SK증권,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카카오페이증권, KB증권, KTB투자증권, 키움증권, 토스증권,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신탁제도를 활용하여 온주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는 방식으로, 국내주식을 소수단위로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증권사가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식 주문을 취합하고 부족분을 자기분으로 채워서 온주로 만든 후 자기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하고, 거래가 체결되어 취득한 주식을 예탁결제원에 신탁하게 됩니다.
[ 특례 내용 ] 자본시장법 제11조, 제34조제1항·제3항·제4항, 제119조제1항, 제130조제1항, 제161조제1항제8호, 제165조의3 /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제1항·제5항
①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안됨
→ 1)예탁결제원의 신탁업 영위, 2)투자매매업 인가가 없는 일부 증권사*의 영업이 무인가 영업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
* 카카오페이증권, 토스증권
②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은 발행인이 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할 수 없고, 제119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무상태에 관한 사항의 공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함
→ 예탁결제원의 신탁 수익증권 발행 등에 관한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특례
③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계열회사)이 발행한 증권 등을 소유하는 행위가 제한
→ 증권회사가 소수단위 거래 계약체결을 목적으로 증권회사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 취득시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특례
④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해당 자회사 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등 및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됨
→ 증권회사가 소수단위 거래 계약체결을 목적으로 해당 증권회사가 속한 금융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등의 주식 취득시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특례
⑤ 주권상장법인은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시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은 상법상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이내이어야 하며, 이사회의 결의 및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주권상장법인인 증권회사가 소수단위 거래 계약체결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처분ㆍ취득하는 경우 상법상 원칙에 따라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되, 자본시장법 관련 규제는 적용되지 않도록 특례
[ 기대 효과 ]
ㅇ 투자자는 종목당 최소투자금액의 인하로 주식투자 접근성이 확대되고, 소규모 투자금으로 위험관리와 수익다변화를 위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효율적으로 구성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에 대한 다양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료로 활용가능 합니다.
[ 부가 조건 ]
ㅇ 예탁결제원은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간의 거래 불가
ㅇ 각 증권사는 일반 국내주식 거래와 소수단위 거래의 차이점에 대해 투자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위험고지 체계를 구축
ㅇ 각 증권사는 소수단위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자기재산으로 취득하게 되는 주식을 종목별로 5주 이내로 하며, 의결권 행사도 금지
[ 향후 일정 ]
ㅇ ’22년 9월부터 각 증권사별 전산구축 일정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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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 연장 (8건) |
[1] 은행 내점 고객 대상 실명확인 서비스 (중소기업은행)
[ 서비스 개요 ] ('20.2.19.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 기존 고객이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은행 창구를 방문한 경우에도, 별도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①금융회사 앱을 통한 본인인증, ②해당 고객이 과거 제출한 신분증 사본의 유효성 검증, ③실명확인증표 사본 사진과 고객 대조
ㅇ (특례내용) 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 및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며, 대면 거래시 고객의 신분증(실명확인증표) 원본으로 실명확인 해야 함 → 신분증 원본을 지참하지 않더라도 3가지 방법을 이행하여 실명확인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 ('22.2.19. ~ '24.2.18.)
ㅇ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2][3]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KB증권·한화투자증권)
[ 서비스 개요 ] ('20.2.19.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 비대면 실명확인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실명확인증표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사진을 대조하여 실명확인을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 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 및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 비대면 금융거래시「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에 따라 5가지 실명확인 방법* 중 2가지 이상을 중첩 적용하도록 규정 → 안면인식기술을 통해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얼굴촬영화면을 대조하는 방식을 비대면 금융거래시 실명확인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영상통화를 대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①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②영상통화 ③위탁기관 등을 통하여 실명확인증표 확인 ④기개설된 계좌와의 거래 ⑤기타 ①~④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
[ 지정기간 연장 ] ('22.2.19. ~ '24.2.18.)
ㅇ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4] 원클릭 예·적금 분산예치 서비스 (씨비파이낸셜솔루션)
[ 서비스 개요 ] ('20.2.19.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 금융회사(저축은행 등) 정기예금 비교플랫폼*을 통해, 고객에게 예금자 보호한도(5천만원) 내에서 정기 예·적금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입니다.
* (고 객) 조회한 상품 중 가입할 상품을 선택하고 추가정보(고객식별정보, 가입금액 등) 입력
(신청인) 해당 금융회사에 고객신청정보(고객식별정보, 가입상품, 가입금액 등) 전달
ㅇ (특례내용)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제1항
- 금융거래정보의 제3자 제공을 위해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시마다 금융회사등이 명의인의 건별동의를 받고, 제공내역을 건별통보 하도록 규정 → 제휴 금융회사 상품 추천을 위해 고객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시 포괄동의·포괄통보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 ('22.2.19. ~ '24.2.18.)
ㅇ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5]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 서비스 (삼성생명)
[ 서비스 개요 ] ('20.2.19.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 근로자 2인 이상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 대해 만기 5년 이하의 근로자 사망, 상해, 질병 등을 보장하는 단체보험을 판매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 보험업감독규정 제7-49조제2호
- 단체보험은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단체 요건을 불충족한 보험상품은 기초서류 사전신고 필요
→ 5인 미만 회사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초서류 사전신고 없이 단체보험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 ('22.2.19. ~ '24.2.18.)
ㅇ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6]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 (현대해상화재보험)
[ 서비스 개요 ] ('20.3.18.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 기업성 보험 계약시 복잡한 대면계약 절차* 대신 법인 소속직원의 자필서명으로 간편하게 보험을 가입하는 서비스입니다.
* 보험설계사 대면계약시 법인인감 및 인감증명서 등이 추가로 필요
ㅇ (특례내용) 보험업법 제97조제1항
- 보험계약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 금지 → 법인 등 소속 직원의 본인인증 및 모바일 화면상의 자필서명을 법인·사업자 보험계약의 자필서명으로 인정해주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 ('22.3.18. ~ '24.3.17.)
ㅇ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7] 렌탈 중개 플랫폼을 통한 렌탈 프로세싱 대행 서비스 (신한카드)
[ 서비스 개요 ] ('20.2.19.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 신한카드가 렌탈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고,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 렌탈사업자로부터 렌탈료 입금관리, 연체관리 등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제1항제7호
-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소유하고 있는 인력·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는 업무를 부수업무로 영위 가능 → 렌탈 중개 플랫폼의 운영 및 렌탈 업무 일부에 대한 위탁 수행이 가능하도록 부수업무 관련 규정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 ('22.2.19. ~ '24.2.18.)
ㅇ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8] 소액 후불 결제 서비스 (네이버파이낸셜)
[ 서비스 개요 ] ('21.2.18.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 소비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네이버페이 포인트)으로 물품 구매시,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잔액과 대금결제액 간의 차익(결제부족분)을 추후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후불결제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2호 및 제3조제1항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자가 ①개인별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②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으며, ③여전법상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지 않고 후불결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 ('22.2.18. ~ '24.2.17.)
ㅇ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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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내용 변경 (4건) |
[1]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해외주식상품권 구매·선물 서비스 (신한금융투자)
[ 서비스 개요 ] ('19.12.18.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한금융투자가 발행하는 해외주식 상품권을 구매·선물하고, 소비자가 해당 상품권을 신한금융투자 플랫폼에 등록한 후 해외주식에 소수 단위로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 자본시장법 제11조
- 온라인쇼핑 플랫폼이 해외주식 상품권을 판매하는 행위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의 중개, 청약의 권유 등을 영업으로 하는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여 자본시장법상 금지하고 있는 무인가 영업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어 해당 금융서비스의 허용 여부가 불명확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해외주식 상품권을 판매·유통하는 행위를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내용 변경내용 ]
ㅇ 동 서비스의 상품권을 통해 투자할 수 있는 투자상품을 국내주식, 해외주식(소수단위 포함), 펀드, RP로 확대 할 수 있도록 지정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2] 빅데이터·AI 활용 부동산 시세 산정 서비스 (자이랜드)
[ 서비스 개요 ] ('20.2.19.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 빅데이터·AI 기술을 활용하여 아파트, 빌라 등의 부동산 시세 및 담보가치를 자동으로 산정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8조의2 <별표18>
-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아파트 담보가치 산정은 시행세칙에서 규정한 4가지 방법*만 적용 가능 → 은행의 주택담보 가치 산정시 아파트 시세를 시행세칙상 4가지 방법 이외에 신청인의 서비스도 활용가능 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①국세청의 기준시가, ②감정평가액, ③한국감정원 산정 가격, ④KB부동산시세
[ 지정내용 변경내용 ]
① 연장된 지정기간 1년(’21.2.19.~’22.2.18.)을 2년(’21.2.19.~’23.2.18.)으로 변경하고,
② 담보가치 산정 뿐 아니라, 신설된 시가산정 방식 조항(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8조의2 <별표18> 5-2)에 대해서도 동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추가하였습니다.
[3][4] 빅데이터·AI 활용 부동산 시세 산정 서비스 (빅밸류, 4차혁명)
[ 서비스 개요 ] (빅밸류-'19.6.12., 4차혁명-'19.10.2.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 빅데이터·AI 기술을 활용하여 아파트, 빌라 등의 부동산 시세 및 담보가치를 자동으로 산정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8조의2 <별표18>
-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아파트 담보가치 산정은 시행세칙에서 규정한 4가지 방법*만 적용 가능 → 은행의 주택담보 가치 산정시 아파트 시세를 시행세칙상 4가지 방법 이외에 신청인의 서비스도 활용가능 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①국세청의 기준시가, ②감정평가액, ③한국감정원 산정 가격, ④KB부동산시세
[ 지정내용 변경내용 ]
ㅇ 담보가치 산정 뿐 아니라, 신설된 시가산정 방식 조항(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8조의2 <별표18> 5-2)에 대해서도 동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추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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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지정건수가 200건을 넘어섬 |
□ 이번에 2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하면서 ’19.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시행 이후 3년여만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건수가 총 200건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ㅇ 향후에도 적극적인 제도운용을 지속하는 한편,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내실화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ㅇ 또한, 샌드박스를 통한 테스트 결과, 소비자 편익이 크고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에는 규제개선 작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