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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2.2.16.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25건 지정
2022-02-16 조회수 : 34504
담당부서금융규제샌드박스팀 담당자조남훈 사무관 연락처02-2100-2872



금융위원회(고승범 위원장)는 2월 16일 정례회의를 통해 25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  현재까지 210건 지정

 

ㅇ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8건의 지정기간 연장4건의 지정내용 변경 결정




1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25)

 

[1]~[25]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한국예탁결제원, 교보증권, 대신증권, DB금융투자,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상상인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IBK투자증권, SK증권,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카카오페이증권, KB증권, KTB투자증권, 키움증권, 토스증권,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

 

[ 서비스 주요내용 ]

 

신탁제도를 활용하여 온주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는 방식으로, 국내주식을 소수단위로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증권사가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식 주문취합하고 부족분을 자기분으로 채워온주로 만든 후 자기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호가제출하고, 거래가 체결되어 취득주식을 예탁결제원에 신탁하게 됩니다.

 

[ 특례 내용 ] 자본시장법 제11조, 제34조제1항·제3항·제4항, 제119조제1항, 제130조제1항, 제161조제1항제8호, 제165조의3 /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제1항·제5항

 

①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안됨

 

 → 1)예탁결제원의 신탁업 영위, 2)투자매매업 인가가 없는 일부 증권사*의 영업이 무인가 영업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

 

 * 카카오페이증권, 토스증권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발행인이 그에 관한 신고서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할 수 없고, 제119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무상태에 관한 사항의 공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함

 

 → 예탁결제원의 신탁 수익증권 발행 등에 관한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특례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계열회사)이 발행한 증권 등을 소유하는 행위가 제한

 

 → 증권회사가 소수단위 거래 계약체결을 목적으로 증권회사의 대주주특수관계인발행주식 취득시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특례

 

④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해당 자회사 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등 및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됨

 

 → 증권회사가 소수단위 거래 계약체결을 목적으로 해당 증권회사가 속한 금융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등주식 취득시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특례

 

⑤ 주권상장법인은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시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은 상법상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이내이어야 하며, 이사회의 결의 및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주권상장법인인 증권회사가 소수단위 거래 계약체결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처분ㆍ취득하는 경우 상법상 원칙에 따라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되, 자본시장법 관련 규제는 적용되지 않도록 특례

 

[ 기대 효과 ]

 

투자자는 종목당 최소투자금액의 인하로 주식투자 접근성확대되고, 소규모 투자금으로 위험관리수익다변화를 위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효율적으로 구성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에 대한 다양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료로 활용가능 합니다.

 

[ 부가 조건 ]

 

ㅇ 예탁결제원은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간의 거래 불가

 

ㅇ 각 증권사는 일반 국내주식 거래와 소수단위 거래의 차이점에 대해 투자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위험고지 체계를 구축

 

ㅇ 각 증권사는 소수단위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자기재산으로 취득하게 되는 주식을 종목별로 5주 이내로 하며, 의결권 행사금지

 

[ 향후 일정 ]

 

’22년 9월부터 각 증권사별 전산구축 일정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출시될 예정입니다.

 


2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 연장 (8)

 

[1] 은행 내점 고객 대상 실명확인 서비스 (중소기업은행)

 

[ 서비스 개요 ] ('20.2.19. 지정) 

 

(서비스 주요내용) 기존 고객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은행 창구를 방문한 경우에도, 별도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금융회사 앱을 통한 본인인증, 해당 고객이 과거 제출한 신분증 사본의 유효성 검증, 실명확인증표 사본 사진과 고객 대조

 

(특례내용) 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 및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며, 대면 거래시 고객의 신분증(실명확인증표) 원본으로 실명확인 해야 함 → 신분증 원본을 지참하지 않더라도 3가지 방법을 이행하여 실명확인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 ('22.2.19. ~ '24.2.18.)

 

지속적이고 안정적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2][3]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KB증권·한화투자증권)

 

[ 서비스 개요 ] ('20.2.19. 지정)

 

(서비스 주요내용) 비대면 실명확인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실명확인증표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사진을 대조하여 실명확인을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특례내용) 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 및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 비대면 금융거래시「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에 따라 5가지 실명확인 방법*2가지 이상을 중첩 적용하도록 규정 → 안면인식기술을 통해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얼굴촬영화면을 대조하는 방식을 비대면 금융거래시 실명확인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영상통화를 대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①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②영상통화 ③위탁기관 등을 통하여 실명확인증표 확인 ④기개설된 계좌와의 거래 ⑤기타 ①~④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

 

[ 지정기간 연장 ] ('22.2.19. ~ '24.2.18.)

 

지속적이고 안정적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4] 원클릭 예·적금 분산예치 서비스 (씨비파이낸셜솔루션)

 

[ 서비스 개요 ] ('20.2.19. 지정)

 

(서비스 주요내용) 금융회사(저축은행 등) 정기예금 비교플랫폼*을 통해, 고객에게 예금자 보호한도(5천만원) 내에서 정기 예·적금 상품추천하는 서비스입니다.

 

 * (고 객) 조회한 상품 중 가입할 상품을 선택하고 추가정보(고객식별정보, 가입금액 등) 입력

   (신청인) 해당 금융회사에 고객신청정보(고객식별정보, 가입상품, 가입금액 등) 전달

 

(특례내용)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제1항

 

- 금융거래정보의 제3자 제공을 위해 금융거래정보제공시마다 금융회사등이 명의인의 건별동의를 받고, 제공내역건별통보 하도록 규정 → 제휴 금융회사 상품 추천을 위해 고객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시 포괄동의·포괄통보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 ('22.2.19. ~ '24.2.18.)

 

지속적이고 안정적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5]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 서비스 (삼성생명)

 

[ 서비스 개요 ] ('20.2.19. 지정)

 

(서비스 주요내용) 근로자 2인 이상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 대해 만기 5년 이하의 근로자 사망, 상해, 질병 등을 보장하는 단체보험을 판매하는 서비스입니다.

 

(특례내용) 보험업감독규정 제7-49조제2호

 

- 단체보험5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단체 요건을 불충족한 보험상품기초서류 사전신고 필요
 → 5인 미만 회사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초서류 사전신고 없이 단체보험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 ('22.2.19. ~ '24.2.18.)

 

지속적이고 안정적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6]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 (현대해상화재보험)

 

[ 서비스 개요 ] ('20.3.18. 지정) 

 

(서비스 주요내용) 기업성 보험 계약시 복잡한 대면계약 절차* 대신 법인 소속직원의 자필서명으로 간편하게 보험을 가입하는 서비스입니다.

 

 * 보험설계사 대면계약시 법인인감 및 인감증명서 등이 추가로 필요

 

(특례내용) 보험업법 제97조제1항

 

- 보험계약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 금지법인 등 소속 직원본인인증 및 모바일 화면상의 자필서명을 법인·사업자 보험계약의 자필서명으로 인정해주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 ('22.3.18. ~ '24.3.17.)

 

지속적이고 안정적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7] 렌탈 중개 플랫폼을 통한 렌탈 프로세싱 대행 서비스 (신한카드)

 

[ 서비스 개요 ] ('20.2.19. 지정)

 

(서비스 주요내용) 신한카드가 렌탈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고,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 렌탈사업자로부터 렌탈료 입금관리, 연체관리 등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서비스입니다.

 

(특례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제1항제7호

 

-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소유하고 있는 인력·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는 업무를 부수업무로 영위 가능 → 렌탈 중개 플랫폼의 운영렌탈 업무 일부에 대한 위탁 수행이 가능하도록 부수업무 관련 규정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 ('22.2.19. ~ '24.2.18.)

 

지속적이고 안정적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8] 소액 후불 결제 서비스 (네이버파이낸셜)

 

[ 서비스 개요 ] ('21.2.18. 지정)

 

(서비스 주요내용) 소비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네이버페이 포인트)으로 물품 구매시,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잔액대금결제액 간차익(결제부족분)을 추후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후불결제 서비스입니다.

 

(특례내용)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2호 및 제3조제1항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자개인별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으며, 여전법상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지 않고 후불결제 업무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 ('22.2.18. ~ '24.2.17.)

 

지속적이고 안정적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3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내용 변경 (4)

 

[1]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해외주식상품권 구매·선물 서비스 (신한금융투자)

 

[ 서비스 개요 ] ('19.12.18. 지정)

 

(서비스 주요내용)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한금융투자가 발행하는 해외주식 상품권을 구매·선물하고, 소비자가 해당 상품권을 신한금융투자 플랫폼에 등록한 후 해외주식에 소수 단위로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특례내용) 자본시장법 제11조

 

- 온라인쇼핑 플랫폼해외주식 상품권을 판매하는 행위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의 중개, 청약의 권유 등을 영업으로 하는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여 자본시장법상 금지하고 있는 무인가 영업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어 해당 금융서비스의 허용 여부가 불명확온라인 플랫폼 사업자해외주식 상품권을 판매·유통하는 행위를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내용 변경내용 ]

 

ㅇ 동 서비스의 상품권을 통해 투자할 수 있는 투자상품을 국내주식, 해외주식(소수단위 포함), 펀드, RP확대 할 수 있도록 지정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2] 빅데이터·AI 활용 부동산 시세 산정 서비스 (자이랜드)

 

[ 서비스 개요 ] ('20.2.19. 지정)

 

(서비스 주요내용) 빅데이터·AI 기술을 활용하여 아파트, 빌라 등의 부동산 시세 및 담보가치를 자동으로 산정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특례내용)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8조의2 <별표18>

 

-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아파트 담보가치 산정은 시행세칙에서 규정한 4가지 방법*만 적용 가능 → 은행의 주택담보 가치 산정시 아파트 시세를 시행세칙상 4가지 방법 이외에 신청인의 서비스도 활용가능 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①국세청의 기준시가, ②감정평가액, ③한국감정원 산정 가격, ④KB부동산시세

 

[ 지정내용 변경내용 ]

 

연장된 지정기간 1년(’21.2.19.~’22.2.18.)을 2년(’21.2.19.~’23.2.18.)으로 변경하고,

 

② 담보가치 산정 뿐 아니라, 신설된 시가산정 방식 조항(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8조의2 <별표18> 5-2)에 대해서도 동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추가하였습니다.

 

[3][4] 빅데이터·AI 활용 부동산 시세 산정 서비스 (빅밸류, 4차혁명)

 

[ 서비스 개요 ] (빅밸류-'19.6.12., 4차혁명-'19.10.2. 지정)

 

(서비스 주요내용) 빅데이터·AI 기술을 활용하여 아파트, 빌라 등의 부동산 시세 및 담보가치를 자동으로 산정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특례내용)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8조의2 <별표18>

 

-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아파트 담보가치 산정은 시행세칙에서 규정한 4가지 방법*만 적용 가능 → 은행의 주택담보 가치 산정시 아파트 시세를 시행세칙상 4가지 방법 이외에 신청인의 서비스도 활용가능 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①국세청의 기준시가, ②감정평가액, ③한국감정원 산정 가격, ④KB부동산시세

 

[ 지정내용 변경내용 ]

 

ㅇ 담보가치 산정 뿐 아니라, 신설된 시가산정 방식 조항(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8조의2 <별표18> 5-2)에 대해서도 동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추가하였습니다.

 


4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건수가 200건을 넘어섬

 

□ 이번에 2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하면서 ’19.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시행 이후 3년여만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건수총 200건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ㅇ 향후에도 적극적인 제도운용을 지속하는 한편,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내실화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ㅇ 또한, 샌드박스를 통한 테스트 결과, 소비자 편익이 크고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에는 규제개선 작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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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6 (보도자료) 혁신금융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pdf (27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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