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금융소비자를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이” -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2022년 활동결과 -
2023-03-29 조회수 : 42891
담당부서금융소비자정책과 담당자유승완 사무관 연락처02-2100-2876


주요 내용

 

금융위원회객관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규제감시하고 금융소비자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옴부즈만운영

 

제4기 옴부즈만은 ’22년 한 해동안 금융소비자보호 과제 총 19건심의하여 8건개선방안 마련

 

➁ ’23년에도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제도개선 자문기구로서 역할수행

 


1

 

개요

 

금융위원회제3자객관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규제감시하고 금융소비자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16.2월부터 옴부즈만운영하고 있습니다.

 

제4기 옴부즈만(’22.8월 신규 위촉)은 ’22년 한 해동안 3차례 회의(Kick-off 회의 포함)를 통해 총 19건금융소비자보호 과제심의하여 총 8건개선방안마련하였습니다.

   

< 제4기 옴부즈만 위원 >

업 권

성 명

현 직위

위원장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은 행

김현욱

KDI 정책대학원 교수

금 투

박소정

서울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보 험

이석호

금융연구원 보험·연금 연구실장

소비자·중소

권남훈

건국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2

 

주요 개선과제


[1] 금융소비자보호사각지대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보완하고, 금소법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창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핀테크 간편결제 선불충전금 소비자보호 강화

 

- 핀테크 간편결제 선불충전금예금자보호법, 금소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이용자자금 보호조치(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 가입), 자금 규모 등 외부 공시, 상시점검행정지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 ’22.9.28.「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자금 보호 가이드라인」개정을 통해 이용자자금 보호조치 가입비율을 상향*하고, 신탁뿐만 아니라 지급보증보험 가입시에도 이용자자금안전자산으로 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기존) 간편송금 영위 100%, 미영위 50% ⇒ (개정) 전액(100%) 신탁 또는 보증보험 가입


(이행현황 : 추진중) 선불충전금 보호 강화(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화, 우선변제권 부여 등)를 위한「전자금융거래법」개정안(’22.9월 발의) 통과 지속 추진

 

간담회 등 심도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논의 창구 마련

 

- 금소법 본격 시행에 따라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업무 프로세스업권별(보험·은행·여신·금투 등) 특수성에 따른 구체적 논의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금소법 및 동법 시행령의 보다 명확한 해석적용을 위해 간담회 등 심도 있는 논의창구를 마련하고, 각 업권적극적 협력을 통해 보다 구체적개선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이행현황 : 추진중) 업권별 CCO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실시하여 금소법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 논의 후 개선방안 강구 예정


[2] 금소법상 영업규제중복 절차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금융소비자편의성제고하였습니다.

 

후불 하이패스 카드 소비자보호 제도 합리화

 

- 후불 하이패스 카드단독 발급불가한 상품임에도, 신용카드 발급 시 이미 이행설명의무, 계약서류 제공, 적합성·적정성 원칙발급 절차가 중복되어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저해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후불 하이패스 카드의 성격을 고려할 때 적합성·적정성 원칙금소법상 영업규제엄격히 적용필요성낮은 측면이 있어,

 

- 후불 하이패스 카드에 별도 이용한도없고(기존 카드 한도 내 사용), 통행료 결제국한되는 등의 경우, 금소법상 영업규제적용하지 않도록 규정 등 개정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행현황 : 추진중) 업계 협의를 통해 일정 조건을 갖춘 후불 하이패스 카드적합성·적정성 원칙 적용 제외하도록 법령해석 추진

 

펀드 판매 시 상품설명서 중복 내용 간소화

 

- 투자성 상품 판매 시 금소법상 상품설명서 외에 자본시장법상 상품설명서중복 제공*되어 소비자 불만을 유발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공모펀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자본시장법 제123조)
   (사모펀드) 핵심상품설명서 (자본시장법 제249의4조, ’21.10월 새로 도입)

 

- 공모펀드금소법·자본시장법상 설명서중복내용제외하도록 규정*하는 것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사모펀드중복 내용제외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추진하겠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4조


(이행현황 : 추진중) ’23년중 금소법 시행령개정하여 금소법상 설명서와 자본시장법상 핵심상품설명서중복내용제외할 수 있도록 할 예정


[3] 금소법 적용불분명한 사안에 대하여 명확한 해석지침을 마련하여 불확실성해소하였습니다.

 

정기예금 만기 재예치 계약서류 등 제공의무 완화

 

- 저축은행 정기예금 만기 도래시 원금(원리금) 재예치사전약정한 경우, 재예치 거래는 금리 외* 기존 계약사실상 동일함에도 금소법상 설명의무절차중복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적용금리는 해당 시기 고시된 약정금리로 재예치되며 SMS 등으로 안내

 

- 소비자상품특정하여 동일한 상품재예치요청하는 경우는 ‘계약체결의 권유’해당되지 않아 설명의무중복 적용되지 않고,

 

- 재예치 계약계약서류금소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에 따라 전자우편, SMS, 전자적 의사표시 등으로 제공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행현황 : 완료) 정기예금 만기 재예치의 경우 설명의무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금융회사에 안내

 

자료열람요구권 검토 기간 연장

 

- 금융소비자분쟁조정권리구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 자료열람 요구8일* 이내열람할 수 있는데, 추가 조사외부질의, 공휴일이 있는 경우 등 8일 이내 제공이 곤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 현행 규정상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열람연기할 수 있어*, 공휴일 등으로 준비기간부족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 금융소비자에게 충실한 자료제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 제4항


(이행현황 : 추진중) 공휴일 등으로 준비기간이 부족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금융회사안내하고, ’23년중 기존 ‘8일’에서 ‘6영업일’로 금소법 시행령 개정 예정


[4] 실질상 규제 실익도입 취지고려하여 제도균형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매도증권담보대출 적정성 원칙 적용 제외

 

- 매도증권담보대출이미 매도되어 환가여부·환가일·환가액확정주식담보로 하는 대출로, 실질적으로 가치변동성없는 매도대금담보로 하여 적정성 원칙*적용실익적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8조

 

- 상환능력 등평가하고 과잉대출로부터 소비자보호하는 적정성 원칙 취지에 비추어, 거래소에서 결제이행보증하는 상장증권매도증권담보대출한하여 적정성 원칙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행현황 : 추진중) 업계 협의를 통해 금소법 시행령 개정 추진

 

문제행동민원 대응 시스템 개선

 

-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욕설·폭언·폭행·성희롱문제행동민원(악성민원)은 금감원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금융회사는 해당 민원의 평가제외수용 결과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 금융회사가 제출한 증빙자료상 문제행동민원으로 인정되는 경우 평가 제외 여부금융회사확인할 수 있게 하여 문제행동민원에 대한 적절한 대응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행현황 : 추진중) ’23년 실태평가부터 현장점검 시 문제행동민원 제외 여부를 각 금융사 계량항목 담당자에게 통보 예정



3

 

향후 추진계획

 

제4기 옴부즈만은 앞으로도 금융규제 상시 점검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 옴부즈만 고충민원 신청 및 처리절차 >

 

 

 

(신청방법) 누구든지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fsc.go.kr), 금융권 협회* 옴부즈만 게시판 등을 통해 고충민원 신청 가능

 

 *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처리절차) 각 업권별 옴부즈만 위원이 개최하는 ‘옴부즈만 소위원회’를 거쳐 전체 ‘옴부즈만 회의’에서 처리신청인 통보

 

< 옴부즈만 처리절차 >

①고충민원 신청

②자료요청,
사실관계 확인

③(업권별)옴부즈만
소위원회 개최

 

 

 

 

⑥금융당국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⑤신청인 통보

④옴부즈만
회의 개최




< 별첨 :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2022년 활동결과 >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230329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2022년 활동결과.pdf (62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0329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2022년 활동결과.hwp (30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0329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2022년 활동결과.hwpx (350 KB) 파일다운로드
230329 (별첨)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2022년 활동결과.pdf (73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0329 (별첨)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2022년 활동결과.hwp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0329 (별첨)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2022년 활동결과.hwpx (1 M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