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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융정보분석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참석
2023-06-26 조회수 : 25952
담당부서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담당자박미리 사무관 연락처02-2100-1788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법무부·외교부 등 유관부처 및 기관*과 함께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제33기 3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6.19일~6.23일)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 한국 대표단: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수석대표: 안창국 제도운영기획관), 법무부, 외교부, 국정원, 금감원 등 총 11명


** Financial Action Task Force : ’89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국제기구로, 美·中·日 등 37개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걸프협력회의 등 39개 회원으로 구성


   FATF 회원국 및 9개 지역기구(FSRB) 대표단 등 약 200명이 모인 이번 총회에서는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금지를 위한 주요 과제와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제재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FATF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범죄피해자 및 희생자들의 자산 회복을 위해 범죄수익 환수를 전략적 우선과제로 선정하고 관련 국제기준인 권고안 4와 권고안 38의 개정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유죄 판결없는 몰수’, ‘의심거래 발생거래를 중지(suspension)’할 수 있도록 당국에 권한을 부여하는 등 일부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금번 총회에서는 이러한 결정을 토대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첫 단계인 의심거래 발생거래를 중지(suspension)하는 권한 행사와 관련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주체인 금융기관 및 특정비금융사업자(변호사·회계사·부동산중개업자 등)를 대상으로 동 기준에 대한 공개 협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의심거래(STR) 발생시 거래 중단은 국내에 아직 도입되지 않은 제도로, 금번 공개 협의시 국내 금융권 전문가들도 참여하여 실질적 이행 방안과 제도 시행시 예상되는 어려움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FATF는 각국의 FATF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대응조치, 강화된 고객확인)’와 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 명단을 매 총회마다 공개하고 있고


금번에도 이란북한은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대응조치)’ 지위를 유지하고, 미얀마도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강화된 고객확인)’ 지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조치 및 해당 국가 >

종 류

내 용

국가

➊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대응조치

(Counter-measure)

사실상 거래중단,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 적극적 대응조치 필요

이란

북한

강화된 고객확인

(Enhanced 

due diligence)

자금세탁방지제도에 결함이 있어 해당국가와의 거래시 강화된 고객확인 등 특별한 주의 필요

미얀마

➋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국가

26개국


또한,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그레이리스트)’의 경우, 기존 23개국 모두 현재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고 3개국(크로아티아, 카메룬, 베트남)은 신규로 추가되어 총 26개국*이 명단에 올랐다. 


* (현행유지) 알바니아, 바베이도스, 아랍에미리트, 부르키나파소, 케이만군도, 아이티, 터키, 자메이카, 요르단, 말리, 파나마, 필리핀, 세네갈, 남수단, 시리아, 우간다, 예멘, 지브롤터, 콩고 민주공화국, 모잠비크, 탄자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신규추가) 크로아티아, 카메룬, 베트남 


금융기관 등은 신규로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에 편입한 상기 3개 국가에 대해 강화된 고객확인(EDD)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FATF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하여 러시아가 FATF의 핵심가치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보장, 국제협력 및 상호존중 약속을 준수하도록 재차 촉구하면서, 지난 총회시 결정한 러시아의 회원자격 정지 조치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밖에도 FATF는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 준비를 위해 상호평가자 교육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상호평가 과정에서 부정확한 평가 방법론 활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의도치 않은 결과(Unintended Consequences) 방지를 위해 상호평가 절차 및 평가 기준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또한, FATF는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VASPs)에 대한 FATF 권고안 이행에 관한 4번째 이행목표 보고서를 공개하고, 비영리단체(NPO)가 테러자금조달에 오용되는 위험을 방지하고자 관련 국제기준(권고안 8) 명확화 및 비영리단체(NPO) 남용방지 관련 각국의 조치 사례를 소개하는 모범 사례집을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안창국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은 FATF의 교육기구인 부산 트레인(TRAIN) 소장 조엘 고다드를 만나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회원국의 참여 확대 및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당부하고, 트레인 운영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금융정보분석원은 금번 총회에서 논의된 국제기준 이행이 필요한 조치 등에 대해 공개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국내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변경된 국제기준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차기 총회는 예정대로 오는 10월 개최될 예정이며, 금융정보분석원은  향후에도 총회에 참석하여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FATF 국제기준의 제·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 금번 보도자료는 FATF 사무국이 공개한 제33기 제3차 총회(‘23.6.21~6.23) 결과 언론 브리핑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참고로, FATF는 회원국이 총회 결과를 공개할 경우 FATF가 공개한 브리핑 내용에 한해 언론에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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