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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넥스트레이드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예비인가 - 금융위원회, 넥스트레이드㈜ ATS 예비인가 의결 -
2023-07-19 조회수 : 18453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정훈 사무관 연락처02-2100-2653

  금융위원회는 ‘23.7.19일 제14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넥스트레이드㈜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이하, ATS*) 투자중개업을 예비인가하였습니다.


  * 자본시장법上 ATS(Alternative Trading System)는 정보통신망·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KRX 상장주권 및 DR의 매매·중개·주선·대리업무를 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法 §8의2⑤)


  금융위 ‧ 금감원은 거래소간 경쟁체계를 구축하여 자본시장의 혁신을 제고하기 위해 ATS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번 예비인가는 ’13년 제도 도입 이후 최초대체거래소 예비인가입니다. 


  넥스트레이드㈜ 예비인가 심사 결과, 자본시장법령상 모든 인가 요건충족하였고, 외부평가위원회도 동사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 투자중개업을 영위하기에 적정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향후 넥스트레이드㈜는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예비인가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본인가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가(1개월내 심사)를 받는 경우 영업개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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