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6차 금융위원회(9.13.) 조치 의결 -
2023-09-13 조회수 : 27016
담당부서기업회계팀 담당자고광순 주무관 연락처02-2100-2692

  금융위원회는 9월 13일 제1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디에이테크놀로지 등 3개사 및 회사관계자, 회계법인 등에 대하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의결하였습니다.

 

< ㈜디에이테크놀로지 등 3개사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대상자

위반내용

과징금 부과액

㈜디에이

테크놀로지

㈜디에이테크놀로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553.6백만원

前대표이사 등 3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165.9백만원

회계법인길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감사절차 소홀)

82.5백만원

㈜메디포럼

前대표이사 등 4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60.1백만원

현대약품㈜

현대약품㈜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1,657.8백만원

前대표이사 등 2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331.4백만원

한영회계법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감사절차 소홀)

60.9백만원

 

※ ㈜디에이테크놀로지 등 3개사에 대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는 ‘23.5.17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旣 의결하였으며, 이미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5월 17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30913 (보도참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pdf (22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0913 (보도참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hwp (28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0913 (보도참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hwpx (319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