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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7차 금융위원회(10.4.) 조치 의결 -
2023-10-04 조회수 : 33629
담당부서기업회계팀 담당자고광순 주무관 연락처02-2100-2692

  금융위원회는 10월 4일 제1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도부마스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하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의결하였습니다.

 

< 도부마스크㈜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대상자

위반내용

과징금 부과액

도부마스크㈜

도부마스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723.9백만원

대표이사 등 2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144.6백만원

 

  ※ 도부마스크㈜에 대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旣 의결하였으며, 이미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6월 28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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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4 (보도참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hwp (28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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